저희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구요,
아버지 명의로 경기도의 매매가 8억정도 하는 래X안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고, 그 집에 제가 10년째 혼자 살고 있습니다.
원래 9년 정도는 계속 공짜로 살다가..
작년에 부동산 정책 바뀌면서, 아버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저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1년 정도 되었네요.)
실제로 제가 달달이 작년부터 월세 30만원씩 아버지 통장으로 월세 입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딸이라서 아버지랑 이렇게 헐값에 계약을 한 것인데, 올해 부동산 정책 바뀌면서 다음 세입자 받을 때, 이전 세입자의 월세에 5%밖에 인상이 안 된다는거죠.
그럼 저희 아버지는 제가 나가고 나면, 다음 세입자를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2만원정도만 올려서 32만원 가량만 받을 수 있는거구요..
정책이 이렇게 바뀔지 모르고 저랑 아빠랑 그냥 아버지 용돈 드린다 셈치고 계약한 건데,
다음 세입자 구할 때 아버지가 엄청 손해잖아요.. ㅜㅜ
그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지만, 주인이 2년 실거주하면 2년 후에 다른 세입자 받을 때 월세를 이전 월세와 상관없이 책정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아버지가 자꾸 본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거주랑 상관없이 월세 5%만 인상 받을 수 있다고 하셔서요.
딸 된 입장에서 굉장히 죄송한 상황이거든요. (..)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신축의 경우 한번 돌리고 나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부동산 정책들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세금 혜택 받으려면 10년 채우셔야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