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만11세)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성관계까지 한 남성을 1심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님이 계셔서 널리 알리고자 합니다. 그 양형의 관대함도 괄목할만 하거니와 양형의 이유들이 구구절절 감탄스러워 만인이 꼭 기억할만 합니다.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해 보호받아야 할 위치에 있었는데도, 오히려 A 씨 등이 피해자를 성적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번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인격 발달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But,
1)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2) 성적욕구 치료를 “다짐”하고 있으며,
3)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고,
4)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5) 성범죄 전과가 없어, 실형은 물론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하기로 한다.
지가 성폭행 했을때 집유 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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