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0772764
형사재판은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지 여부, 즉 유무죄를 가리는 장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검사는 증거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 나간다. 판사는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종합해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한다. 이것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 접하는 형사재판의 모습이다.
그런데 형사재판에는 유무죄 판단 외에 다른 중요한 영역이 존재한다. 유죄로 인정되는 피고인에게 어떤 종류의 형벌을, 어느 정도로 부과할 것인가? 법관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할 수도 있다. 실형을 선고할 경우, 6개월 내지 1년 사이의 단기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 무기징역이나 사형과 같은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 이것이 바로 `양형'의 영역이다. 피고인은 유리한 양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타고 다니던 차량을 매도했으니 이제 음주운전을 할 일이 없다며 선처를 탄원하는 피고인, 병역의무 면탈 사건에서 군대에 입대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관대한 처벌을 구하는 피고인도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양형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2017년 가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어금니 아빠 사건'의 1심 재판부 구성원으로 재판에 참여했을 때 증언대 앞에서 딸을 잃은 분노를 토해내던 피해자의 아버지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개별 사건에서의 양형에 큰 관심을 갖는다. 다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사건의 간략한 내용과 법원의 양형을 접한 뒤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즉 지나치게 관대한 양형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양형과 법관의 양형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관들은 개별 사건에서 양형을 정할 때 수많은 사정을 고려한다. 똑같은 범죄라도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은 다를 수밖에 없고, 동종 사건과의 형평도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은 짤막한 언론 기사에 모두 담을 수 없다. 또한 형벌은 피고인의 책임 범위 내에서 부과돼야 하고, 범행에 대한 응보 외에 범행의 예방과 계도도 무시돼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합리적인 법감정과 동떨어진 양형은 지양돼야겠지만, 단지 여론에 부합하는 양형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결국 `적절한 양형'을 향한 여정은 책임주의의 토대 위에서 법관의 양심과 국민의 합리적인 법감정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길은 법관 혼자만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을 가진 모든 국민이 함께 걷는 길이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당신이 판사입니다'(http://sc.scourt.go.kr)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발생했던 사건을 재연한 동영상을 보고 피고인·변호인·검사의 주장을 들은 뒤 타당한 양형을 결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국민은 실제 법관이 양형에서 고려하는 다양한 요소를 체험할 수 있고, 법관은 국민의 진솔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께서 위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로써 국민의 양형과 법관의 양형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올바른 재판, 더 나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장제원이 아들 집유주고, 홍정욱이 딸 집유줫냐?
손정우 18개월 징역살고 미국안보내는 이유도 그런이유냐?
조주빈이 얼마나 받을런지는 아주 눈에 훤히 보이네.
국민감정대로 판결하지말고, 판결듣고 국민의 고개가 끄덕여지는 판결을 해라
자기의 앞날을 바라보는 판결은 아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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