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도에 주행중인 차량에 붙은 저 조그마한 경고문은 촬영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효력이 미미함. 각종 계약서 폰트 최소크기가 정해진게 상대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때문인것처럼. 그리고 스파이샷도 저작권 있어요. 그러니 데스밸리 등 주요 테스트 장소에 포토그래퍼가 상주하고 언론사들이 그 사진을 사죠.
공도에 주행중인 차량에 붙은 저 조그마한 경고문은 촬영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 밖에 없어 법적 효력이 미미함. 각종 계약서 폰트 최소크기가 정해진게 상대가 인지하지 못할 수 있기때문인것처럼. 그리고 스파이샷도 저작권 있어요. 그러니 데스밸리 등 주요 테스트 장소에 포토그래퍼가 상주하고 언론사들이 그 사진을 사죠.
비슷하다보면 됩니다
하지마라고 하지만 해줘인경우에 해당하겠쥬
저사진을 구해서 상업적인 용도(유튜브)로 쓴다는게 말이됨요?
그럼 영화관 미술관가서 찍지말라고했는데 영상 사진 다 찍고
유튜브에 광고넣고 게시해도되겠네요?
어차피 둘다 도촬인데요
그동안 위장막 차 찍은 애들 싹 다 깜방갔을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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