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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범죄사냥꾼v 20.01.03 22:42 답글 신고
    공용 부분의 관리를 위해서 비용이 들어갈때는 소유자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법원을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근거로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압류나 강제집해(경매) 등을 통해 관리단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비용(변호사비 또는 법무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은 채무자(관리비 미납세대)가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 레벨 훈련병 윤펀맨 20.01.03 22:47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이웃간 소송할 정도로 부모님께선 일을 크게 벌리고 싶어하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방법이 정석인 것은 알지만, 조금 더 가벼운 방법은 없을까요?
  • 레벨 원사 3 방탄조끼소년단 20.01.03 22:44 답글 신고
    반상회때 관리비 누락세대 제한을 거는걸루다 제안해봐유
  • 레벨 훈련병 윤펀맨 20.01.03 22:48 답글 신고
    그 후에 정말로 주차장을 못쓰게 막는다던지 하는게 법적인 문제는 없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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