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이 빌라에서 총무를 맡고 있어요. 처음부터 총무는 아니었고, 이전 총무가 이사 가면서 넘겨 받게 됐습니다.
매달 2만원씩 반상회를 통해 관리비를 걷기로 주민들끼리 합의를 봤고, 이에 전 세대가 동의하여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 양심을 걸고 관리비는 1원 한푼 삥땅친것 없구요. 전액 빌라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CCTV 수리라던지, 주차장 누수 공사라던지, 복도 청소 등 항상 반상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빌라 전체 카톡으로 공지하고 예산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당연히 모든 주민들이 일처리가 맘에 들고, 인정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다같이 빌라 관리를 위해서 협동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세대만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 다 되가시는 분인데, 미납세대주는 겉보기엔 서른 조금 넘어보이는 외모에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가 직접 찾아가도 문도 안열어주고(안에서 소리는 들립니다) 주차장에서 만나도 부리나케 도망가더군요. 진짜 나이먹고 저러고 싶을까 싶을 정도로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 같은데 혹시 반상회를 통해서 빌라 공동 시설 예를 들면 주차장, 음식물 쓰래기통 이런 것들 사용 못하게 제재 할 수 있는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식으로 불이익을 줄 수 있을까요?
법원의 지급명령 판결이 나면 판결문을 근거로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압류나 강제집해(경매) 등을 통해 관리단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비용(변호사비 또는 법무사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은 채무자(관리비 미납세대)가 부담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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