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일 뒷차 100프로 사고로 보험접수하기로 함.
다음날 보험접수 안하겠다고 배째라함. 관할 경찰서에 접수가 된다고 하여
12/7일 경찰서 사고접수 후 가해자와 형사님 통화후 사실 인정 경찰서 출두하기로함.
12/12일 까지 연락이없어 형사에게 전화하니 견적서와 진단서 보내라고함. 이제서야 제 폰으로 사건접수 문자옴
12/18일 견적서와 진단서 다 보내고도 연락이없어 먼저 전화하니 가해자가 아직 경찰서 출두안했다고 마냥 기다리라고함.
전화끊으니 12/18일 사건접수 됬다고 다시 문자옴
그 후로 아직 연락이없네요.
여기까지 상황들인데요. 사건이 이렇게 질질끌며 오래걸리나요?
피의자 가해자 서로 인정하고 견적서진단서 다보내고 했는데도 현제까지 연락도없고요
형사는 가해자가 경찰서 출두할때 까지 기다려야한답니다
출두안하면 마냥 기다리라네요. 언제끝날지 자기도 모른다.빨리 끝내겠다 이딴 말 하는데 어의가 없어서 올립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하나요? 형사양반들
이제 형사도 질릴려고하네요,
가만히 있어서 그런것이 아닐까?
니미 지차면 잡았겟지?
필요한 답변은 ... 보험접수 번호가 필요하시내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상대측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셔셔 해당차주가 보험접수를 거절한 부분에대해
경찰 수사접수를 해놨다 . 강제 접수해달라 요구하세요.
2. 보험사가 알아본 연후 접수 거절시...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세요. (3일이내 해결됨)
2-1 보험사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음, 사고부분이 행정적으로 접수되면
과실 유뮤에 따르겠지만 ,, 과실1%만 있어도 대인접수해줘야함.
이를 거절하면 .
원하시는 답변 되셨을길 ,,
위상황같이 100% 상대측 이라면 .. 해당차주의 보험 접수거절 사유에 해당하지않을시
대인 대물 모두 강제접수가 됨,
보험접수거절시에도 대인은 무조껀 접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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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정하는건 보험사끼리정한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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