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4세미만 형사처벌 안 받아…경찰, 가정법원 송치 예정
초등학생이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검거했다가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이 초등학생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B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75409Y
헐....초등학생이라네요....숨진 학생 부모님 속은 어떨지....
A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B양이 험담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양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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