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이 독소조항으로 지적한 부분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공직자의 범죄 정보를 모두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12261984Y
행정부 산하 기관이 왜 입법에 난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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