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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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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아만성피로 19.12.12 13:28 답글 신고
    힘내세요
    도움이되지못해 미안하네요
    참...ㅠㅠ
    답글 17
  • 레벨 병장 날개달린 19.12.12 14:19 답글 신고
    판사가 잘못한건데 왜 대통령 욕하는지 이해가안된다.

    그냥 여기서 대통령 욕하는사람들은

    바그네처럼 청와대에서 판사한테 압력행사 원하는건가?

    댓글 일일이 달기 너무 힘드니까 여기다 적습니다.

    1.판결이 잘못된건 맞고 진짜 말도안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함.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된것보단 사법부가 잘못됬다고봄,

    예를 들어 윤석열도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했지만 잘하고 있다고 다들 그렇게 보고 계신가요?

    속마음은 아무도 모른다고 공수처 빨리 설치되길 바랍니다.

    2.그냥 여기서 대통령 욕하는사람들은이라는 내용은 본문이 아닌 댓글임
    답글 100
  • 레벨 일병 사막박쥐 19.12.12 16:54 답글 신고
    언론플레이를 거짓말로 한 것이 재판에서 진 이유입니다.

    검찰구형보다 더 세게 형을 때린 것도 결국은 재판부를 존중은 커녕 농락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피의자가 진실로 자신의 무죄와 결백을 위해 싸우려고 했다면 애초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됐어요.

    대부분 자극적인 얘기들 모두 와이프분이 거짓말로 지어낸 것들이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관심을 모을 수 있었겠지만 결국 그 거짓말 때문에 남편이 괘씸죄에 걸린 겁니다.

    결코 쉴드를 못 쳐주겠어요.

    남편분이 성추행을 진짜로 안 했다면 거짓말도 안 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번복한 진술이 많은데 어떻게 성추행을 안 했다는 진술을 믿을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진술만 진실이라고 믿어야 하나요?

    대법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법이 고작 피해자의 진술 하나로 판단 내리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리고 아줌마를 응원했던 저 스스로가 창피하고 아주 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답글 0
  • 레벨 일병 ordinary88 19.12.20 10:10 신고
    @핸드샌스롭롭 ?ㅋㅋㅋ기억이 안나는데 신발장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피해자가 왜 부딪히냐고 따지자 사과했다는 말은 어떻게하냐?ㅋㅋㅋ 기억이 안나는거랑 이거랑 같냐?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상병 레인저송 19.12.15 08:15 답글 신고
    30만이 속은 사건입니다
  • 레벨 중사 1 송피자 19.12.15 11:01 답글 신고
    빨리잊고 일상 생할로 돌아가는게 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 가족들한테도 좋은일이라 생각됩니다

    힘내세요~~~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5 19:41 답글 신고
    무죄추정과 증거재판도 없이 그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 가지고 명백한 고의성의 성추행했다는 뚜렷한 것도 없는데도 본인도 잘 모르는 단 1초의 어쩌다가 스쳐간 부분 가지고 고의성이 없는데도 성추행이라고 하는 젓같은 세상이네. 편향적이고 여성에게만 유리하고 남성에게는 최대로 불리한 법원의 오판과 법원에 잘못된 성차별적인 판결로 남자는 유죄 나온 건데 법원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고는 단 1초로 어쩌다가 스친 것이나 데인 것이든 간에 고의가 없는데 그걸로 성추행이라고 우기며 범죄자 취급하고 성범죄 확정 시키는 게 잘못된 거지. 심지어 감정 소견도 지인들과 여성의 사이 협소한 공간을 지나가다 길이 좁아 어쩔 수 없이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다 치겠지만 이게 고의적인 목적과 의도를 지닌 성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같은 패턴이 아니고 약 1초에 주변인과 여자사이 협소한 공간 길 좁은 곳에 지나다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 있는 약간의 접촉일 수도 있다고 또한 본인은 지나가는 도중에 생긴 것이니까 접촉이 생긴 건지 모를 수도 있고 접촉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좁은 공간을 지나다가 어쩔 수 없이 데이고 스쳤을 수 있는 정도의 이게 성추행이냐? 그같은 걸로 단순 여자의 주장, 진술만 가지고 명백하게 고의적인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지닌 성추행이라고 확당한 증거도 없이 무죄추정없이 유죄 때리는 자체가 이게 남성인권 침해와 남성 차별적인 편파적 법원의 잘못된 판결들이지. 아니 시바 여자가 남자를 대상으로 대놓고 엉덩이 만지고 고의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하면서 단순 좁은 공간에 지나간 일로 좁은 공간에서 지나가다가 본인도 모르게 흡소한 공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신체가 데여서 생긴 의도치 않는 접촉만으로 단순 여자 신체에 데였거나 어쩌다가 본인도 모르게 스쳐진 것이나 만져켜진 것으로도 고의성의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는 것에 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고의로 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이 성추행이라고 인정하라고 그걸 인정 안하면 단순 남자라는 이유로 괘씸죄 적용되고 별것아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수준 정도임에도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의 말 한마디에 단 1초 본인도 모르게 흡소한 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데일 수도 있는 것으로 어쩌면 접촉이 없을 수도있고한데 성추행 유죄 판결하는게 타당하고 옳은 거냐?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5 21:24 답글 신고
    아니 시바 cctv 판독에서도 성추행이 아니라고 하는데 판독 전문가를 통해 감정소견에서도 성추행은 아니라고 성추행과는 반대된다 그렇게 판독이 나왔는데 근데 법원에 씹같은 편파 남성차별 남성 인권침해 판결로 여자의 말 한마디에 성인지 감수성 이딴 걸 더해 여자의 일관된 진술 그것도 무조건 피해 받았다는 식의 주장만 가지고 그 주장만 같다면 증거도 없이 무죄추정도 없이 고의나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 명백한 성추행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심지어 cctv 판독 자체도 성추행과 반대된다 즉 성추행이라고 볼 상황은 아니라고도 하는데 여자의 진술 그것만 가지고 법원 재판장이라는 인간들은 편파적인 편향된 잘못된 판결로 남자한테만 불리한 것으로 충분히 무혐의 무죄나올 수 있는 것에 그냥 관용하고 용인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도 여자는 남자 대놓고 만져도 여자는 남자를 대놓고 성추행해도 유죄하지 않으면서 남자에 해당된다고 남자는 고의나 성추행이 없었어도 강제적으로 성범죄 한 것이라고 인정하라고 하고 인정 안하면 괘씸죄 적용할 거라고 협박하고 인권 유린 인권 침해하며 그딴 식의 남자한테만 불리한 성차별 판결을 때리는 게 옳은 판결이라고?? 그런 식으로 남성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지키지 않고 위배하며 일방적으로 유죄라는 식으로 판결 특정한 판사새끼들이 잘한 거냐? 실제로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고의적인 강제성의 명백히 뚜렷한 고의로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확실한 것에는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성추행하고 남성을 고의적으로 성추행한 증거까지 있는 건 기소유예, 무혐의, 혐의없음, 무죄 때리면서?? 이번 곰탕집 사건은 남성이 남성한테 불리한 차별적인 편파 판결 내린 법원 판사새끼들에게 인권 유린 당하고 피해 당한 거고. 명백히 무죄추정원칙과 증거재판주의, UN 국제인권 선언 명백히 위배한 위헌적인 남성 차별, 남성 인권 침해 유린적인 편파 판결이다. 곰탕집 사건의 남성은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의해 사소한 걸가지고도 넘어가고 지나칠 수 있는 부분에도 성추행이 아니라도 여자에 진술로 성범죄자로 확정되어 판사새끼들의 남성 인권 안중 없는 편협된 판결로 인권 침해와 협박 당하면서 강제 투옥되고 크나큰 불이익과 손해와 타격을 입어 인권 훼손된 체 법원 편협된 판결로 판사새끼들에 의해서 인생 송두리째 빼앗겨 인생 망치고 피해 본 거고.
  • 레벨 훈련병 soow5333 19.12.16 13:40 답글 신고
    전문가 의견도 "잘못 인정하고 용서 빌어야"
    사건을 분석한 전문가들도 해당 판결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은의 변호사는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사건의 내용과 판결이 나온 과정을 생각하면 논란이 있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평가했다.

    이 변호사는 △CCTV 영상 분석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전문가의 증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 번복 △상황을 목격했다는 피고인의 친구 진술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대법원이 이러한 주변 정황을 고려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수년 동안 세월호의 CCTV를 분석하며 외력충돌설을 주장해 온 김관묵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도 지난해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CTV 분석을 3년 이상 지겹도록 해온 내가 본 곰탕집 성추행 사건 CCTV 동영상은 피의자 남성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의 분석은 대법원에서 진술한 CCTV 특수감정인과의 의견과 유사했다. 김 교수는 △배웅을 하던 A씨가 갑자기 뒤로 돌아감 △피해자를 눈으로 훑는 모습이 보임 △왼손과 달리 오른손의 겨드랑이가 벌어짐 등을 근거로 "피의자는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댔다고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20만 청원을 함으로써 피의자는 공개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너무 커져 버렸다"고도 덧붙였다.
  • 레벨 훈련병 핸드샌스롭롭 19.12.16 14:18 신고
    @soow5333
    https://file4.bobaedream.co.kr/comment_image/2019/12/15/GQ0K_1576405934.jpg
    위에 이 분이 달아놓은 다른 전문가 의견( "대법원 특수감정인으로 등록되어있는 법영상분석연구소")은 보이지도 않죠? '신체접촉이 있었다는것이 분명하다'가 '일부러 만졌다'의 결론이 나는게 타당하다구요?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6 14:31 신고
    @soow5333 감정소견 cctv 판독 결과 주변인과 여자 사이 흡수한 좁은 길목에 지나다가 어쩌다 접촉 생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접촉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성추행 목적과 의도를 지녔다고 볼 수가 없고 성추행과는 반대된다 성추행이라고 볼 수가 없고 성추행과 상이된다 즉 성추행이라 볼 수 없다. 라고 판독한 건 안 보냐? 이거 여러 판독 전문가들이 감정소견해서 판독한 것인데 이 자체에서도 성추행할 의도라든지 그같은 고의성은 찾아 볼 수 없고 성추행과 반대된다 성추행이라 볼 수 없었다고 판독했다. 근데 그게 단순 여자의 진술 한마디에 무죄추정도 없이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줄 수 있는 아주 경미하고 미미한 것을 가지고도 실제로는 별것 아닌 부분으로도 그냥 지나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걸로다 관용적으로 판결 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남자에 해당되면 남자라는 이유로 성추행? 이 자체가 남성혐오 남성 인권침해. 여자는 대놓고 남자 몸 막 만지며 성추행하고 명백히 성추행했다는 빼박 증거도 있어도 여자는 봐주고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때리면서? 개씹같은 편파 판결 남성혐오, 남성 차별, 남성 인권 침해 남성 인권 유린한 편협한 좆같은 잘못된 판결. 무죄추정도 없이 남자라는 이유로 협박, 인권 침해하면서 남자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한 편파편협한 판결 때린 좃같은 한 남자의 인생 파탄내고 망치고 인권 유린한 엿같은 판사
  • 레벨 상사 2 사죄와배상을요구한다 19.12.15 21:39 답글 신고
    이게 페미정부가 한 일입니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5 21:47 답글 신고
    이글 쓰신 법원 판사들에 의해 인권 유린 침해, 협박까지 당하며 편파편협된 판결로 부당한 불이익과 타격을 입고 삶이 파탄나고 부당히 성범죄로 확정 매도당하고 피해 당한 곰탕집 사건의 남성 아내분. 남편의 실축된 명예와 이미지를 위해서도 약간이나마 명성 회복하려면 그냥 글만 쓰고 울분만 토해내며 참지 말고 그냥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불리한 판결 내려 남성 인권침해에 가까운 판사의 협박과 동시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불리한 편협된 판결로 개엿같은 유죄 판결 때린 판사들을 위헌된 판결을 내리고 자의적인 해석 판결로 남편분의 인권을 침해하고 유린하며 남의 인생을 망쳤고 파탄 낸 것이나 다름이 없고 법원 판사가 뭣대로 괴씸하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불리하게 적용 한 것 자체가 이 자체가 협박이기에 협박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하고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약간이라도 조금이라도 명성을 회복할 일은 이같은 것을 시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인권위원회에도 회부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가지고 국민 신문고에 대법원에 항의 민원 넣어보겠습니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5 22:11 답글 신고
    보배드림 곰탕집 사건의 판결은 명백한 위헌적인 남성인권침해, 남성차별적인 편파 판결이고 그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 얼마나 우리나라 법원 판단이 이번에 매우 잘못되었고 엿 같은 지 얼마나 편협적인 잘못된 판결이었는지 잘못되게 남성 차별, 남성 인권 침해 판결였는지 보여주는 사실.
    헌법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 27조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1항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2항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325조 무죄의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5 22:13 답글 신고
    un국제인권선언

    제 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과 그러한 차별의 선동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한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있는 국내법정에서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방되지 아니한다.

    제 11조: 1. 모든 형사피의자는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것이 보장된 공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 행위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 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5 22:56 답글 신고
    얼마나 이번 판결이 엿같고 잘못된 판결인지 얼마나 여성편향적이고 불평등, 성차별적인 남성혐오 차별, 남성 인권 침해적인 편파판결이라는 보여주는 동시에 잘못된 편협된 남성차별, 남성혐오, 남성 인권침해 판결 내린 한국과 매우 비교되게 그나마 올바르게 맞게 판결을 내린 일본 법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이거 보면 이번엔 한국이 이번 판결로 편향되게 남성에게만 매우 불리한 남성차별, 인권침해적인 잘못된 편협된 편파 판결 내린 것을 보면 일본 법원이 그나마 맞게 판례를 내린 것을 볼 때 무조건 일본만 욕할 건 아닌 듯.
  • 레벨 일병 예능노망주 19.12.15 23:50 답글 신고
    그놈에 구체적이고 일관된진술
  • 레벨 훈련병 soow5333 19.12.16 13:36 답글 신고
    남성쪽 거짓말탐지기 거짓판정(여자는 진실판정), 남성쪽 진술번복은요..?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6 14:43 신고
    @soow5333 그럼 피해자라고 진술하는 여자의 진술이 번복이 있는 거는? 근데도 판사 새끼는 존나 일방적으로 남자한테 매우 불리하게 협박까지 하면서 편협한 편파 판결 때림. 사실상 그 자체가 위헌인데.. 심지어 법원 판사인간이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어도 명백히 성추행했다는 의도와 목적이든 성추행이 없었어도 무조건 사람을 성범죄했다고 인정하라고 무죄추정도 없이 파렴치한 성범죄라고 일방적으로 만들어 성범죄자라고 확정 낙인 찍고 성범죄했다고 하라고 강압, 강요하고 인정 안하면 괘씸죄 적용할거라는 식으로 대놓고 협박하고 일방적으로 남자한테만 불리하게 적용시키고 차별하며 인권 유린, 인권 침해한 것은? 그리고 여자는 대놓고 남성을 성추행하고 계속 남자 몸 만졌어도 실제로 성추행을 했다는 의심 여지 없을 정도의 빼박 증거가 있어도 여자가 한 실제적인 성추행은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받은 판결이 때린 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32430&sid1=001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뭐라고 할 거임? 이것만 봐도 얼마나 남성차별적인 남성인권침해적인 잘못된 판결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지멋대로 편협한 판결을 때렸다는 걸 모르냐? 이거 봐도 뭔가 못 느끼냐?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6 15:09 신고
    @soow533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게다가 일본 법원 같은 경우는 같은 사건에도 단순 여자의 말 한마디로 유죄때리지 않고 여러 있을 수 있는 상황 고려하고 해서 어쩌다가 어쩔 수 없이 스치거나 데이거나 또는 접촉이 없었을 수도 있어도 한국 처럼 잘못되게 그냥 여자의 진술만 듣고서 여자의 한마디, 여자의 진술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남자한테만 매우 불리하게 하고 인정하라는 식의 강요 협박하면서 판시내리지 않고 무죄추정원칙을 적용하여 무혐의 무죄로 판결했는데 이거 보면 곰탕집으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얼마나 썩어 빠졌고 남성한테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인권침해하며 인권유린하고 마치 사소하고 미미하고 별것아니고 그냥 넘어가고 지나칠 수 있는 아주 경미한 것도 별것 아닌 일에도 마치 남자와 여자에 해당되면 남자만 마치 큰 죄를 저지른 것 마냥 개씹같은 편견, 선입견, 잘못된 시각으로 그같은 불공정, 불평등적인 편협한 판결 때린 것에 좆 잡고 반성하고 지꼴리는데로 판결 때려 그로 인생 파탄난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빌고 사과하고 편협한 편파 판결을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지 꼴리는데로 처해대고 남을 망치고 파탄내는 것에 쪽팔린 줄 알아야 됨.
  • 레벨 훈련병 헤히라 19.12.16 03:03 답글 신고
    사건과 별개로 궁금한게 있는데 그렇게 억울하고 글쓰고 난리나는데도 피드백은 하나도 없네요. 할말만 한다는건강
  • 레벨 중령 3 베리까나 19.12.16 13:12 답글 신고
    바그네때 문재인 지지하던게 진짜 후회됨

    남자는 CCTV 없는곳에서 추행했다고 일관된 진술 가진 여자 만나면 그냥 다 잃는거임

    여초직장 다니는데 여자들 눈 밖에 나면 ㅈ 되는건 한순간이겠네
  • 레벨 간호사 풍요하고풍만함 19.12.16 15:00 답글 신고
    차트를 달리는 남자에서 비슷한 영상있어요 억울해서 큰일날뻔한 사람들이었나.....흑인11살 남자아이가 슈퍼를 들어가 계산대를 지나는데... 백인여자가 확 돌아보면서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성추행범이라고 막나리쳤어요 ..씨씨 티비를 확인해 보니 아이가 지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이 여자 궁딩이를 스쳣고 씨씨티비 보던 사람들이 그 여자를 막 비난했죠 ~ 아이는 울고요 그거보고 곰탕집 사건이 생각났어요 님이 그 영상 찾아보시고 한번 올려보세요...곰탕집도 그런 오해가 아니였을까.. 그런생각이 났어요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6 15:36 답글 신고
    근데 곰탕집은 cctv에서도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엉덩이를 움켜진 것인지도 나오지도 않고 여러 판독 전문가들이 감정소견으로 판독했는데도 실제로는 고의성이나 성추행의도와 목적은 없고 실제 성추행 패턴과는 반대되고 주변인 사이 흡소한 좁은 길을 지나가다가 어쩌다가 스치거나 데일 수는 있겠다지만 실제론 접촉이 없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게 고의적인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도 볼 수가 없고 성추행 패턴과 차이가 있다 성추행과 상이된다 즉 성추행과 반대되어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는데도 판사새끼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남자한테만 매우 불리한 편파편협된 판결로 남자 보고만 고의성을 인정하라 성추행한게 맞다고만 인정하라고 강압, 강요하고 인정 안하면 괘씸죄로 적용할거라고 협박하고 여자의 한마디, 여자의 일관된 진술만 가지고 판사의 대가리에 성인지 감수성 처 박아둬 오로지 여자한테만 유리한 남자한테만 매우 불리하게 남성인권침해, 남성인권 유린적인 판결로 충분히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혐의, 무죄로 판결나올 수 있는 사건을 일방적으로 남성한테만 불리하게 적용시켜 유죄를 때려버림. ㅅㅂ 여자가 남자의 성기와 엉덩이를 대놓고 주물럭대며 성추행하고 고의적으로 성추행을 했다는 빼박물증 증거가 있는 것은 여자가 명백하게 남자를 성추행하며 몸 만졌다고 해도 성추행이라고 인정 않고 무혐의, 무죄 때리면서...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이것만 봐도 얼마나 사법부가 편파편협한 판결로 남성혐오, 남성 차별, 남성인권침해하고 엿같은 가 알거임.
  • 레벨 원사 3 출장AS 19.12.16 16:43 답글 신고
    궁금한게 동영상 끝까지 보면 폭행장면들이 있던데....
    여자 지인쪽에서 때리는장면
    그건 성추행건과 별개로 진행중인가요?
    아님 묻혀버린건가요???
  • 레벨 중위 1 구늬 19.12.16 17:07 답글 신고
    오늘 가입한 애들이 거의 남자 욕하고 있네ㅋㅋ
  • 레벨 훈련병 미혼카니발유저 19.12.16 18:13 답글 신고
    댓글보면 신입분들은 죄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 레벨 하사 3 Thefortune 19.12.16 18:27 답글 신고
    좌표 찍고 난리쳐도 진실은 변하지 않음.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strange&No=3359734&rtn=%2Fmycommunity%3Fcid%3Db3BocW5vcGhxYm9waHF0b3BocXRvcGhzZW9waHNo
  • 레벨 훈련병 샤사삿 19.12.16 18:31 답글 신고
    아주머니.. 이거쓸시간에 집에서 소장쓰세요..ㅠ남편믿은게 나쁜건아니죠..그냥 속은겨..
  • 레벨 하사 3 Thefortune 19.12.16 18:35 답글 신고
    개인적으로 남녀 갈등의 역사는 곰탕집 성추행의 판결 전과 후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곰탕집성추행판결 이후 남성이 성추행이 무서워서 곤경에 빠진 여자를 도울 수 있을까요? 답은 아니오 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CCTV판독상 성추행범이 아니라는 명백한 판독 결과가 나와도 아니라는 증인이 있어도 유죄는 피할 수 없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여성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손을 잡아서 끌어 당겨서 살렸습니다. 우리는 이 이후 남성에게 내려질 판결을 쉽게 예측할 수 가 있습니다. 성추행 부위는 가슴이나 엉덩이 뿐만 아니라 팔이나 손도 가능합니다.
    -------------------------
    6) 마지막으로 현장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여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여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상황이고, 안 잡으면 여자가 떨어져 죽는 상황으로 판단됨. 이 상황에서 여자를 살리기 위해 두 인물간의 신체 접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본 상황을 지켜본 결과 전체적인 상황에서 고의성을 갖고 성적만족을 채우기 위한 강체추행범의 행동 패턴과 상이하다고 판단되며, 약 1.3초만에 여성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됨.
    ------------------------
    주변사람들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우리는 우리나라 법정의 판단을 매우 쉽게 판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성을 구한 남성을 6개월 징역형에 처한다.
    땅!땅!땅!

    NO NO Help
    돕지않습니다.
    구하지않습니다.
    접촉하지않습니다
  • 레벨 상병 dffggds 19.12.17 02:37 답글 신고
    극단적이네 ㅋㅋㅋ
  • 레벨 훈련병 딕샤 19.12.16 23:30 답글 신고
    정황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스친 것인지 집은 것인지.....집었다고 하니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할 수 있다. 문제는 뭐냐....법원까지 갈 일인가? 하는 거다 그냥 사과하고 따귀 맞고 끝날 일 아닌가? 처벌이 과하다....괘씸하다고 해도... 피해녀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여자들은 쌓인 것이 있겠지, 남자들이 한 두 번도 아니고 여러 가지로 성희롱하고 성추행하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경각심을 위해서 그건 좋다. 청소년 범죄도 심각하고, 초딩 범죄도 심각하지만 아직 어리니 하고 관대하게 처분하지 그래서 사회에서는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그래도 관용이 사라져서 좀 그렇다.

    그리고 사실상 이번 사건은 결정적 장면이 없어서 영상이 아무 의미 없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증거 없이 여자의 증언과 정황으로만 판단한 최초???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건이 되었다. 성인지 감수성에 따른 판결.... 아무 연고 없다는 점에서라고 판사가 유죄로 무게를 두었는데, 여성들이 기분 나빠서 아무 남자나 고소할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여자의 진술과 눈물 그리고 아무 연고 없는 남자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판사가 유죄에 무게를 두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검사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유죄추정이고 실적과 승진과 출세에 좋은 먹잇감이 성범죄 아닌가? 그래서 지하철에서 경찰들이 성범죄자 만들려고 둘러싸서 남자를 여자에게 밀어붙이고 그런 짓까지 하는 것 아닌가?
  • 레벨 상병 dffggds 19.12.17 02:36 답글 신고
    관용을 베풀일인가요?
    가볍게 생각하면 기분 좀 더럽고 말지 고소까지 하냐고 생각할수도있지만
    저런 사람이 한두명만하고 멈출거같아요?
    점점 상습범되고 대담해질걸요.
  • 레벨 훈련병 댄디이 19.12.17 12:21 답글 신고
    이거보세요. 아주머니.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죠?
    1,2,3심 판단한 판사들이 다 우스워 보입니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당신 남편의 계속 바뀌는 진술,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금 요구했다는 당신의 거짓말,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 반응 등등 모든 것이 당신 남편이 유죄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그만 징징거리고, 당신 남편한테 솔직히 말하라고 하세요.
  • 레벨 이등병 안전하게타자굿 19.12.17 14:30 답글 신고
    응페미야 입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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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5:46 신고
    @성범죄자중성화해야됨 너야 말로 개소리 말고 들어라 여자는 대놓고 남자를 대상으로 성추행하여 성기 만지고 성추행했다는 명백한 뚜렷한 증거가 있고 대놓고 성추행 했어도 기소 유예 무혐의 받았는데? 그건 뭐라고 할 거냐? 심지어 일본에서는 단순 어쩌다가 스치거나 데인 것만으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나 성추행 목적이나 의도 그같은 고의성이 없고 성추행이 없었으면 그 자체로 유죄하지 않고 무죄추정, un인권선언에 따라 무죄 무혐의인데? 그럼 이것만 봐도 곰탕집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썩었다는 걸 보여주는 의미이고 편파편협된 판결로 부당히 인권 침해 당한 거지, 부당히 별것 아닌 일에도 사소한 일에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관용적인 수준 가지고도 여자의 말 한마디에 부당하게 사법의 편파편협, 성차별적인 부당한 판결로 부당하게 인권 침해 되고 유린 당한 사법에 의해 판사 새끼들의 편협된 판결로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 당한 자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02 신고
    @성범죄자중성화해야됨 아니 시바 사람이 빼박 많고 지인이 있고 모임이 있는데 지인들이 있고 좁은 길을 지나 가는 상황에서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 성추행할 엄두도 안 나는데 지인들과 사람 다 있는 식당에서 cctv도 다 있는데 그 상태에서 진짜 성추행할 의도로 성추행하냐? 그런 엄두가 나냐? 어쩔 수 없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과정에서 스치거나 데이는 정도나 어쩌다 생길 수 있는 접촉은 있을 수도 있다 치겠만 이 자체만으로 성추행도 아닌데? 더군다나 성추행은 없었다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심지어 cctv 감정소견 조차 성추행 패턴과 반대되고 성추행과 반대된다 성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독했는데도 근데도 존나 좆 같이 법원 판사는 이딴 거 무시하고 무죄추정원칙을 지키지 않고 좆같이 남자한테만 불리하게 편협된 편파 판결로 반 강제적, 협박까지 하면서 유죄 때려 부당히 사소하고 경미하고 별것 아닌 것도 인권 침해 해서 인생 파탄 나게 했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 알텐데? 게다가 합의금 천만원은 https://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 유튜브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성이 말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지만 여성측 변호사가 일천만원이면 될 것같다는 식으로 말한 게 있어 여자측 변호사가 1천만원 합의 요구 상황이 있었기에 여자가 합의금을 원하고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오인할 수 있지. 여자측 변호사가 합의금 1천 만원 어떻겠냐고 말 했으니까.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5:19 답글 신고
    별것 아닌 것에도 사소한 것에도 경미한 것도 함부로 고소남용하고 악용하는 년들로 남성 인권 탄압 받을 것 그냥 두번 다신 그런 짓 못하게 함부로 남성 인권 탄압하고 남자 골탕먹이고 엿 먹이고 인생 파탄내지 못하게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고소 남용하고서 남자를 성범죄로 몰아 남자 골탕 먹이려는 여자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남자 명예 자살해야 하냐? 그러기 바래? 진짜 남자가 법적인 보호도 인권도 제대로 보장 못 받고 부당히 별것 아닌 일에도 사소한 걸 가지고도 성범죄로 몰린 순간 자체가 성차별, 불평등적으로 불리한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남자를 벼랑끝으로 내몰아 남자가 내몰려 남성 인권 침해 당하게 만들게 진짜 함부러 남자 인생 파탄내고 골탕먹이려고 별것 아닌 사소한 일 가지고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고의적인 것이 아닌데도 고의적인 목적과 의도로 뚜렷히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도 함부로 고소 남용하는 여자들 그 자리서 그냥 죽여야 그게 본보기가 되어 정신 차리려나? 진짜 그러기 바라나?? 한국 꼴페미 계집 년들은?? 그런 일이 진짜 생겨야 진짜 그런 짓 안 하려나? 곰탕집 사건 남자가 진짜 억울한 게 별것 아닌 일에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에도 사소하고 미미한 걸 가지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어쩌다가 스칠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 접촉 생길 수도 있는 일에도 전혀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이 없고 성추행이 아닌데도 생트집 잡으며 남자를 일방적으로 성추행이라면서 몰고 좆되어 보라고 벼랑끝으로 내몰고 성추행으로 몰고, 법원에서 조차 강제적, 협박식으로 남성 차별적인 편파 판결로 무죄추정도 없이 부당히 성범죄로 확정해서 유죄 맞은 걸로도 부당하고 억울한텐데 그렇게 남자는 법적인 보호, 인권 보장도 제대로 못 받고 부당히 불리하게 불이익과 인권 침해 당하고 어짜피 이처럼 그 자체로 남자 인생 파탄나고 벼랑끝으로 몰릴 것 부당히 인권 침해 당하고 피해 볼 것 그 자리에서 명예로이 여자 죽여 버리지 그랬어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부당히 성추행범으로 몰릴 것 그래서 인생 망쳐지고 파탄나고 할 것 그냥 일방적으로 남자 좆 되어보라고 별것 아닌 사소한 일에도 미미하고 경미한 일에도 지나칠 수 있는 수준도 남자 인생 파탄나라고 고소악용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여자 죽여 버렸으면 죽여 버렸다면 그럼 덜 억울할텐데.
  • 레벨 일병 다이겨내자 19.12.17 15:33 답글 신고
    아이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04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 허위가 아니라 오인일 수도 있지 유튜브 영상 보면 알 수 있듯이 여자측 변호사가 1천만원 합의하면 어떻겠내고 물어 본 것이 있으니까.

    정의구현한게 아닌 모두 무죄추정원칙, 국제인권선언에 위배된 판사들의 헌법 위헌적인 남성 차별, 남성 인권 침해 부당히 한 남자 인생을 파탄내고 조진 남성 인권 유리한 편파편협 판결.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21 답글 신고
    https://www.youtube.com/watch?v=0T8tUfguE0A 유튜브 영상은 재판 결과 나기 함찬 전 이야기야. 게다가 이건 중립적인 부분에서 채널 A에서 말하는 건데 변호사이니까 변호사가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 유튜브에서도 조차 여성측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냐는 식으로 물어 본 게 있다는데. 근데 너는 편파적으로 편향되게 생각하네?? 한번 유튜브 영상 보고 말해라. 너나 개소리 ㄴㄴ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26 답글 신고
    게다가 남자가 고의성이 없고 성추행 의도도 그런 엄두도 안나는데 좁은 길 지나가다가 모르는 여자를 식당 주변에 CCTV 다 있고 지인들도 있고 사람이 있고 한데 명백히 성추행할 의도로 성추행하냐? 상황상으로도 말이 안되고 말이 되는 소리해야지. 만약 너같은 인간이 남자가 아닌 만약 여성이 남자를 어쩌다가 어떻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접촉이 생겼다든지 또는 성추행이 없고 성추행 의도가 아니었다든지 해서 여성이 성추행으로 몰렸다면 그렇게 해서 부당히 성추행으로 낙인 찍혔다면 대상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다면 이딴 개소리할까?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32 답글 신고
    중립적인 걸 봐야지. 변호사가 합의금을 하면 어떻겠냐 식의 말을 들은 제 3자가 얘기하는 거잖아. 변호사가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말했어도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고도 둘러댈 수도 있고.
    이건 제 3자가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냤고 소리를 들어서 말한 거니까. 그걸 유튜브 채널 A에 제 3자 입장에서 들은 지인이 제보하여 말한 거고.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41 답글 신고
    여기서도 모순 되는 게 나오네. 너나 소설 쓰네. 더군다나 니가 쓴 글 보니 곰탕집 사건 남성은 여기서도 전혀 강제추행한 혐의는 인정 못 한다. 즉 난 성추행할 의도도 없었고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도 없었고 성추행할 이유도 성추행하지도 않았는데 왜 인정해야 하고 사과해야지?? 진짜 성추행할 의도로 성추행을 했어야 사과를 하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성추행 목적이나 그런 게 없었는데 그게 반 강제적 아니냐? 진짜 성추행 목적과 성추행을 했어야 인정을 하든 사과를 하든 하지.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6:54 답글 신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합의금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니까 보면 알테고.

    그리고 성추행할 의도나 성추행이 아니고 성추행 목적이 아닌데 왜 사과해야지? 그 순간 성추행한 게 없어도 성추행을 했다고 인정하는 꼴인데? 근데 실제로 성추행을 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감정소견에서도 조차 판독 결과 성추행과 반대된다 성추행이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왜 성추행 하지도 않을 걸 여자 한마디에 성추행으로 몰려서 성추행했다고 해야 하냐?? 성추행한 게 아닌데..

    게다가 다른 근거를 보면 얼마나 이번 판결이 남성 차별적이고 일방적으로 남성한테만 불리하게 판사들이 지멋대로 무죄추정을 위배하고 자의적으로 지 꼴리는대로 사소하고 별것 아닌 일에도 미미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고 관용할 수 있는 부분도 부당하게 남자만 인생 파탄낸 남성 인권침해적인 편파, 편협된 판결였는지 알텐데? 아래 근거 봐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32430&sid1=001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이거 보고도 개소리 ㄴㄴ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7:01 답글 신고
    게다가 진짜 곰탕집 사건 같이 사소하고 별것 아닌 그냥 미미하고 지나칠 수 있는 정도 수준가지고도 남자가 여자 한마디에 부당하게 성추행으로 몰린 것도 일본 법원에서는 여러 상황과 여러가지 고려해서 무죄추정원칙에 맞게 해서 곰탕집과 유사한 사건인데도 고의성이 없고 성추행이라 볼 수 없기에 무혐의 받은 건 뭐라고 할 거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이 자체도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썩어 빠졌고 썩어서 남성차별적인 편파판결 내린 게 맞다는 걸 자인하는 건데?? 근데도 한 남자가 사법부의 협박, 인권침해, 유린적인 편파판결로 판사들의 지멋대로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인생 파탄나고 조진, 인권 침해 받은 케이스인데 이 자체만으로 사실상 위헌인데 개소리 하고 싶냐? 게다가 이같은 젓같은 편파판결 남성인권침해 차별 판결로 인해 이걸 악용하는 게 얼마나 생기고 얼마나 많아지겠냐? 그 생각은 못해? 근데도 이따위 만발하는 글 쓰고 싶냐? 너도 곰탕집과 똑같이 되라. 지도 똑같이 되어야 이따위 만발이나 하면서 개소리 못하겠지. 꼭 너도 곰탕집 남성 같이 별것 아니고 지나치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 부당하게 성추행으로 몰려서 그렇게 매도되어 똑같이 되어 보기 바란다. 너 자신이고 니 자식이고 니 아들이고 간에.. 곰탕집 남성과 똑같이 사실상 별것 아니고 지나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성추행목적과 성추행 의도도 없고 고의성이 없는데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여자 한마디에 성추행으로 몰리고 부당하게 성범죄로 확정 받고 부당히 불이익을 겪고 큰 타격 받고 인권 침해, 인생 파탄 나봐야 그래서야 이딴 소리 못 할 거다.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7:55 답글 신고
    너도 곰탕집과 똑같이 되라. 지도 똑같이 되어야 이따위 만발이나 하면서 개소리 못하겠지. 꼭 너도 곰탕집 남성 같이 별것 아니고 지나치고 사소하고 미미한 것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에도 어떤 사람에 의해 부당하게 성추행으로 몰려서 그렇게 매도되어 똑같이 되어 보기 바란다. 너 자신이고 니 자식이고 니 아들이고 간에.. 곰탕집 남성과 똑같이 사실상 별것 아니고 지나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일에도 성추행목적과 성추행 의도도 없고 고의성이 없는데도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부당하게 여자 한마디에 성추행으로 몰리고 부당하게 성범죄로 확정 받고 부당히 불이익을 겪고 큰 타격 받고 인권 침해, 인생 파탄 나봐야 그래서야 이딴 소리 못 할 거다. 꼭 곰탕집 똑같이 되길 바래. 그래서야 그 심정 알겠지만.. 이 자체가 남성 인권에 대한 것이라서 남일 같지 않은데. 곰탕집과 똑같이 되어 봐야 후회하겠지. 일본에서도 유사한 것인데도 고의성, 성추행할 의도와 목적도 없고 성추행이라 볼 수 없다고 무죄 했는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그럼 이거 보면 이번 판결이 얼마나 엿같은 것인지 남자만 부당하게 인권 침해 받고 사법부의 협박과 인권 유린에 부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인생 조졌는지.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번 판결을 성차별적으로 불평등하게 편파편협된 판결하고 잘못 되었는지 답 나오는데.
  • 레벨 병장 페미여가부척살 19.12.17 18:21 답글 신고
    니가 아무리 이래봤자 사법부에 의해 협박과 인권 유린 당해 한 남자가 성추행했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죄 추정도 없이 사실상 차별 받고 인생 파탄나고 인권 침해 당한 거 맞음. 법원 판독 전문가 감정 소견에 성추행 패턴과 반대되고 성추행과 상이된다 즉 성추행이라 볼 수 없다고 까지 판정했는데도 무죄추정없이 재판부에서는 일방적으로 남자를 압박 성추행했다고 인정해 인정 안 하면 괴씸죄로 협박할 거야 하면서 위축시키고 무죄추정없이 유죄때리는 자체가 헌법으로 위헌이고 인권 침해에 해당되고 자의적인 해석한 것이고 이게 애초 무죄추정원칙은 물론 Un 인권 선언에서도 위헌이기에 원칙 개무시한 논란된 남성 차별 편파편협된 판결.

    다른 유사한 사건은 일본에선 무죄 때렸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3304145

    여자가 남성을 상대로 노골적으로 대놓고 성추행했다는 고의성이 뚜렷하고 명백하게 성추행했다는 증거가 있어도 성추행했다는 게 뚜렷하고 의심할 여지 없을 정도의 명백한 빼박 증거가 있는데도 여성은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어쩌다가 스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데이거나 해서 또는 성추행할 의도와 성추행이 없어도 그것만으로도 남자는 유죄 판결 받는 것과 매우 대조되는 역차별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5&aid=0001132430&sid1=001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19121318420639165&pn=115
  • 레벨 대위 3 불타는곰 19.12.17 23:06 답글 신고
    형량 구형과 판결을 하는 판사 그리고

    그 법의 테두리을 만드는 국개의원들

    그들이야 말로 한국을 부패공화국을 만든

    장본인들이다.
  • 레벨 소위 3 이뚜띠개 19.12.18 04:47 답글 신고
    만졋으면 벌받는거고
    진짜로 안만졋는데 옥살이하는거면 살고나오셔서 가셔서 제대로만지고 다시가시면되지 멀~~
    망한인생~~
  • 레벨 일병 0미니 19.12.19 11:27 답글 신고
    대통령얘기는 왜하는거지??
  • 레벨 간호사 귀여운곰돌이 19.12.24 00:37 답글 신고
    저는 여자입니다....잘못된 판결에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족들이 받을 상처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일관된 진술' 하나로 모든것을 덮어버리고, 유죄라.....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건지.. 판결한 판사시키들 뇌를 열어봐야할듯..
    거짓말로 일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객관적 자료, 증언들은 깡그리 무시하고,
    정말 속터져서 이 나라 살기 싫어짐!!
  • 레벨 대위 3 나코내꼬니 19.12.24 06:15 답글 신고
    일관된 진술 이게 사람 피말리지 게섹ㄱ기들아
  • 레벨 대위 3 우주비행차 19.12.24 11:31 답글 신고
    남여 대결구도는 안타깝지만, 좁은 공간 지나치다 보면 손이 엉덩이 스칠수 도 있지 확실한 증거가 있는것도 아니고....사과 요구하고 사과받으면 용인될듯한 범주인데, 법은 넘무 가혹하고 판사는 너무 앞서갔다
  • 레벨 이등병 펭귄참모총장 19.12.24 12:19 답글 신고
    이번판결진짜 대한민국 역대급무능한 판결이네요 앞으로 판사도 투표로뽑았음 좋겠네요
    남편분은 힘내시길..판결끝에도 믿어준 멋진아내분이 있으니까!
  • 레벨 중사 1 차노련 20.01.01 04:03 답글 신고
    그 거짓말한 여자측에서 댓글알바 풀었나. 왜 이제 가입해서 거짓말여자 편들고있지?
  • 레벨 중위 3 기본만하자 20.01.05 19:27 답글 신고
    힘든시간 잘 버티셨습니다.

    누가봐도 그짧은 시간에 성추행을 했다?

    움켜잡았다?

    진짜 글쓴이 말씀처럼 움켜 잡아보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지는 않았을거 같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말이 딱 맞습니다.

    일관된주장 만으로도 남자를 성추행범으로 몰고갈수있다는것에

    다시한번 놀랐고 앞으로 무고죄도 없애버린다는데

    남자들은 성추행범 딱지에 평생모은돈

    처음보는 여자들한테 탈탈 털리는일만 남았습니다.

    남녀평등이니 여성인권이니 페미니즘 운운할때부터

    이나라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느꼈는데

    상상이상이네요
  • 레벨 훈련병 carnibal 20.01.13 02:38 답글 신고
    성인지감수성 법이라는게 생겼어요....이게 즉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을때 증거가 필요한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않기때문에 일관된 진술로만으로도 판결을 할수있다것입니다...그래서 일관된 진술을 한 여성준 손을 들어준것입니다..이건 폐미가 문제가 아니라..성추행법을 구체적경우를 확실히 만들지 않는 사법부나 국회가 문제라고 봅니다..그래서 법관들 판단이 같은 경우라도 그그때 틀림 주관적일수밖에 없습니다..
  • 레벨 훈련병 o환희o 23.01.03 15:50 답글 신고
    부디 글 쓰신 분이 진정 와이프 이시길 바랍니다.


    해당 글 말미에..... "보배형님들"이라는 표현은....여성분(와이프)이 사용하는 표현이라기엔 부자연 스럽네요..

    만약 진정으로 여성분이 사용한 표현이라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에 이와 같은 단어선택을 할 수 있을런지...

    이 사건... 안타깝지만 해당 판결문과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저의 생각은... 딱 3마디로 정리되네요...


    "글... 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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