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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잣이나까라 19.11.17 23:16 답글 신고
    가능할듯하네요
    면허없으면 전동킥보드 타는게 불법이니까요
    근데 누가 들고가면 어쩌려고
  • 레벨 중사 3 대한민국73 19.11.18 13:02 답글 신고
    타는게불법은 아니라 들었는데요.다만 사고나면 무면허와 같은처벌이..아닌가요?
  • 레벨 원사 3 레드섹스팅어 19.11.17 23:19 답글 신고
    민폐라 생각되네요
  • 레벨 중장 [피터팬] 19.11.17 23:37 답글 신고
    현행 주차장법상으로 자동차로 정의되어야만 주차할수 있게 되어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은 주차구획선 안에 세우면 안된다고하며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구분되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 레벨 대령 1 개나타3 19.11.18 00:22 답글 신고
    번호판이 있어야지 자동차로 취급됩니다
    번호판없으면 그거 차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차하면 안되죠
  • 레벨 원사 3 후딱좀가즈아 19.11.18 09:28 답글 신고
    킥보드 사고나면 차로 친다던데요. 차니깐 가능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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