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의 업무처리태만에 대한 신고를 하고자 하며 신고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몇일전 중앙선침범으로 차량이 위협을 하였고, 간신히
브레이크를 밟아 사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가해차량이 과속하여 블랙박스상에 번호판 식별이 어려웠으나 육안으로 번호판을 확인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담당경찰관의 사건대응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할 당시 제가 육안으로 완벽히
확인한 차량번호에 대해서 기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경찰관은 블랙박스상에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의 얘기는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블랙박스영상이어야 신고가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된 번호라 할지라도 블랙박스에 명확하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하더군요.
그렇다면 화질이 안좋은 블랙박스차량은 신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차량번호가 육안으로 완벽하게 확인되어 신고할 당시 번호판 전체를 제출하였음에도 판독불가로 사건을 반려하는게 맞는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찰관의 태만한 업무태도에 대해 신고하고자 합니다. 방법을 아시는 분께서는 공유 부탁드립니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음=태만
..이 되는건 아니죠.
담당경찰관은 블랙박스상에 번호판 식별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건을 반려했다고 했으니 '업무'는 한게 맞구요.
논의하길 원하신다면 담당 경찰관이 아닌 저 규정이 부당하다고 하시는게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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