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원도에서 임대펜션을 운영중인 눈팅 회원입니다.
법을 잘 몰라 이렇게 여러방면에 계시거나 지식이 계신 보배회원님들의 자문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18년 12월에 시작으로 강원도의 어느 펜션을 임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하는거구요. 1년 계약으로 들어 왔는데 펜션에 주인이 왓다갓다 하면서 붙이치는게 싫어서 운영을 맡기는 분들께 임대를
들어간겁니다. 하지만 살림집에 1층 2층이 있는데 1층은 저희 살림집으로 내어 주시고 2층은 주인이 지내는 집인데
한달에 많아야 1번정도 올거라 해서 저희는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2월 한달만 해도 7일 뺴고 24일을 왔습니다.
1월달에도 3번정도 왓구요.
문제는 오는건 문제가 안되는데 살림집에 온수가 4인기준 정도라 다 쓰면 뜨거운물이 안나오는겁니다.
11시부터 심야전기가 돌아 그 다음날 아침이 대서야 뜨거운온수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을 했더니 그럼 다음날 아침에 씻으면 되지 안느냐. 하길래 저희는 일을하고 씻고 잠을 자야되는데
어떻게 땀을 흘리고 아침에 씻냐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12월에 7일 뺴고 다 온겁니다.
그러고 손님들이 오면 그냥 저희 쓰레기분리시수거 함에 쓰레기를 버리고 저희한데 불리수거를 하란것도 아니고 그냥 던치고 갑니다.
그것도 참았습니다. 그럴수 있다 내가 치우면되지 하다가 오늘 갑자기 또 오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한달에 한번 오신다고 하셧는데 너무 많이 오시는거 아니냐 했더니 뭐 올때마다 그 소리를 하냐고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화는 내지 마시고요 저희가 애초에 계약을 그렇게 하고 들어 온건데 계속 너무 많이 오시고 저희도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그렇게 지인들 대리고 오셔서 저희 온수쓰는것도 힘들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새벽내내 노시면 층간소음에 저희는
잠도 못잔다고 하였더니 서로 조심하자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조심해야됩니까 이랬더니
말 조심 하라는겁니다. 제가 뭐 싸우자고 그런것도 아니고 계속 와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어 말씀드린건데 말이 안통합니다.
저희는 11시 매너타임이라고 조용히 하는 시간도 있는데 지인분들을 대리고 와서 새벽1시까지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고 떠들고
밖에 나와서 지인분들이 야 잘 안들려 괜찮아 이러고 계속 부릅니다 하지만 그 지인분들만 안들리는건지 저희는 다 들립니다.
정말 갑질인지 배짱을 부리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임대를 주고 그 임대시설을 주인이 막써도 되는건지 궁금하며, 계약서에는 한달에 한번 온다고는 안하였지만
계약서 쓰기 전날 전화통화에 한달에 많이 와야 한번 올꺼다라는 말을 한 녹취기록이 있습니다.
이걸로 계약서 내용이 충분한건지 궁금합니다.
요약
1, 펜션을 임대받어 사업을 시작함
2, 한달에 한번도 안올수있다라는 내용과 부부가 별장처럼 쉬로 올거다 하고 지인들을 한달 내내 대려옴
3, 정중히 말했더니 화를 내면서 계속 지인들을 대리고 놀러 올거로 보임
4, 수영장이 있는대 여기를 임대를 줫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 가능한지 궁금
5, 임대를 줫으면 주인 마음대로 그 임대건물을 이용해도 되는지 궁금!
조언 부탁드립니다.
전 이웃 또라이 한테 세 들어 사나 착각 하며 삽니다.
알아서 설치해서 쓰라해서 일단 저희가 돈주고 설치해서쓰고 있습니다.
ㅠㅠ
임대를 해줬으면 수영장밒 기타 시설물 이용은 당연히 허락받아야합니다..
임대계약순간부터 마음대로 못쓰죠..
갑질타도는 설사약을 음료나 음식에 태워서 먹도록하면 밤새도록 화장실에서 연주를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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