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아버님께서
같이 일하시는분들을(4명)
약 20km가량 개인차량으로 출퇴근을 해주시는데,
개인명의의 차량으로 출되근을 해주시다보니,
걱정이 많으신가봅니다.
혹시나 사고가난다면 개인이 전부 합의를 봐야하는건아닌지..
회사에서는 동료들 출퇴근 명목으로 약15만원정도를 유리비지원을 해주는데,
출퇴근시 사고의대해 회사쪽에서 책임을 받을수 있는지
공증을 받아놓으면 인정이 될까요?
참고로 회사소유명의의 차량은 없습니다.
타신분들증언이면 큰사고나도 산재처리 받을수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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