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 누나 동생님들..
제가 이런글을 쓸지 몰랐네요..
위 제목과 같이 헬스장에서 환불을 안해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적겠습니다.
9월경 와이프가 다니던 헬스장 말고 다른 헬스장을 알아보던중 문제의 헬스장에 상담을 받게 됩니다.
계약조건은 다니던 헬스 마저 다 다니시고 그때가 언제가 됐든 미리 계약 하시고 오세요.
지금 계약 하시면 10회 추가에 맘에 안들시 전액 환불해준다며 상담하였고..
전액 환불이란 말에 카드 90 만원, 현금 90 만원
결제를 했습니다.(개인pt)
그후 헬스장에선 10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연락이 1도
없었습니다. 고객유치할땐 뭐든 다해줄듯 해놓고
회원이 연락안한다고 같이 안하기에 안봐도 pt의 질이
떨어질것 같아 정확히 11월 12일에 환불 신청서 넣었습니다.
환불한다 했더니 규정에 맞게 10프로 공제후 준다 하더군요.. 전액환불에 대해 계약서나 녹취록이 없기에
전액환불에 우기기 보단 팀장(상담했던사람)이 사람 오해할수 있게 전액환불이라 얘기했으나.. 우리가 기록으로 남긴거 없으니 90만원은 10프로 공제하고
90 은 전액 환불해 달라 얘기해서 90만원 카드취소하고
현금 90만원은 9만원 공제후 81만원 입금해주기로
약속했습니다.(녹취기록이 있습니다.)
그후 2주간 기다렸습니다. 중간에 연락안했습니다.
알아서 주겠지. 약속했으니 지키겠지 했습니다.
허나 약속은 지키지 않았고 전화 20번가량 하고나서
팀장 통화됐습니다. 카드취소는 바로 해드리겠다.
허나 90 만원은 보름 기다려 달라하더군요..
허허..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말고 카드취소부터 하라하니
내일 바로 한다하길래 일단 기다렸습니다. 카드 취소? 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약속한 날짜까지 연락한번 없었습니다.
또 20번 가량 통화하니 직원이 입금안했다는둥 말을 돌리고 현금은 자기네 업장 늘리느라 돈없고 월급도 못받고 있다고 언제까지 줄수 있단말 없이 마냥 기다리라 하더군요.
그럼 팀장님이 미리 돈주시고 사장한테 돈받으세요 라고 하니 그정도 애사심없고 본인도 가장이니 힘들답니다.
그래서 사장 연락처를 줘라. 내가 직접만나 받겠다 했더니
그건 안된답니다.
그러면 소비자 고발원 진행하겠다 하고 진행했습니다.
고발원에선 확실히 증거와 녹취 자료가 있으니
바로 피해구제신청원에 접수하라해서 했습니다.
그후 오늘 신청원에서 전화와서 10프로 공제하고
환불 날짜 확실히 얘기할수 없다하니
소송진행하라고 얘기하고 전화끊더군요.
1. 법률상 환불일자 기준 영업일 3일안에 환불안하면
연 15프로 이자 붙는다.명시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건지..
2. 소액이라 승소해도 변호사비용이 더나올것같아서
선뜻 못하고 있는데 다른방도가 있는지..
3. 진심으로 솔직하게 인실좆 하고픈데 어떻게 해야할까요ㅜ
글이 두서 없을수도 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자소송 추천드리고요
1번은
뭔소린지
그건 직접 인터넷 검색 하시길...
1번 내용은 환불신청후 3일이내 안해주면 15프로의 이자를 청구할수 있다는 체육시설 관련규정이 있어서 물어본거였어요^^
하시면 변호사 비용은 그쪽에서 부담 할껄요,,,
윗분말씀대로 전자소송 같은거 알아보세요,,,,
요즘은 헬스장도 계약서 주더라구요~ 약관도 잘 살펴 보식
고,,,이런분쟁건은 승소 보단 조정으로 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특히나 소액이라 변호사비 전액에 대해 변제 해줄 확률이 적다 해서 여쭤본것입니다.
와이프 따끔하게 혼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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