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현수막 단속에 효과를 내고 있는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를 확대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 자치구를 현재 14개에서 24개로 늘린다. 보상비용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린다. 장당 보상가격은 2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하지 않은 현수막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불법현수막 수거에 참여하고 싶은 시민은 자치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지원자 중 동별로 2명 내외가 선정돼 교육을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김태기 서울 도시빛정책과장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로 지역고용 창출에도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대부분의 자치구가 참여하게 됐으니 지역주민 참여를 토대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현수막을 일부러 거꾸로 걸어 시선을
뺏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은 같은 걸
연속으로 몇 장씩 걸어놓는 경우도 있구요
단속이 필요하긴 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수 가 부족하니 이런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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