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블라인드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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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개요
저는 산모의 남편이며 사망한 신생아의 아빠입니다. 사고당사자인 산모는 38세입니다. 너무 억울해서 미치겠습니다.
추석연휴 전날인 2018년 09월 21일 저희 아내가 경남 양산의 모 산부인과의원 가족분만실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려고 유도분만을 통해 진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진통이 시작되자 내진을 하였고 주치의와 간호과장이 머리를 갸우뚱 거리며 아이의 머리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 간호과장이 산모의 배 위에 올라가서 강하게 배밀기를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나오지 않자 주치의는 마지막 한번만 더 힘주기를하고 안되면 수술하자고 하면서 의사 왈 “이빨이 부러질 정도로 힘을 주라고” 하였습니다. 간호과장은 링거주머니 두 개 중 한 개를(유도분만제) 쥐어짠 후 산모 배위에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배밀기를 하던 중 산모 인 제 아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간호과장과 의사는 아이에 신경 쓰느라 산모의 상태는 확인 못하고 있다가 남편인 제가 산모가 의식을 잃었다고 의사에게 말을 한 뒤에야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산모의 배밀기를 할 때에도 간호과장이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배밀기 할까요?"
그랬더니 주치의가 "배를 밀어도 돼요?" 이렇게 반문하자 간호과장은 "다른 병원에서는 다 밀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의사가 저에게 묻더군요. "배 밀어도 될까요?" 의사가 누구의 오더를 받고 하는지 뭐가 좀 이상했지만 다 그렇게 한다고 하니 저보다는 전문가이니 의사를 믿고 수락했습니다.
그 이후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응급제왕절개수술을 한다고 아내를 수술실로 옮겼습니다.
수술실이라 남편인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요.
저는 당연히 아내가 정신 차려서 제왕절개수술 하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20분이 지나서 주치의가 하는 말이 심정지 상태이고 호흡이 없어 대학병원으로 옮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분만실에서 의식을 잃었던게 심정지 였던거죠.....,
산부인과에서 25분가량 수술한답시고 급박했던 시간을 지체하였습니다. 경남양산의 모 대학병원으로 전원하니 30분이 지났고요.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엘리베이터로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아서 제가
심폐소생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동용 환자이송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는 주치의를 보는데 저는 격분하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본 상황은 이미 CCTV를 확보 했습니다). 제가 알고있던 심폐소생술은 베드위에 올라가서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것인데 이동용베드 아래에서 한손으로 가슴을 누르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응급처치를 의료진이 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또한 제가 확인할 수 없었던 수술실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가 되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심장기능 응급으로 살리고 에크모 돌린 후 제왕절개수술을 하여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틀 만에 사망하고 아내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산부인과는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다면서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진통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분만촉진제를 맞고 진통을 시작했으며 초음파상 3.8Kg이라고 했으나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4.23Kg이었어요. 와이프가 아이가 커서 분만 전 자연분만이 걱정된다 하니까 주치의가 하는말이 “지금껏 기다린게 아깝지 않나요?“ 라며 유도분만 하자고 밀어 붙이더라고요. 또한 산부인과에서 대학병원까지는 약 3Km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차로 약 3분 거리입니다.)
제왕절개수술을 하려면 마취준비와 수술준비 하는데만 15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들었는데 심정지 온 저희 아내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고 했던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심정지 환자에겐 1~4분이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어이없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습니다. 현재
뇌를 제외한 부위는 수술과 치료로 어느정도 안정된 상태이지만 며칠 전 중환자에게는 위험한 폐렴이 생겼습니다. 뇌기능은 뇌사상태 소견인지라 대학병원 측에서는 더 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해서 추석연휴인 2018년 09월 22일 경찰에 신고했으나 고소장 접수는 추석연휴라 안된다고, 평일에 하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는 추석이 휴식이고 행복이었다면 우리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몽의 시간이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추석연휴가 끝나는 2018년 09월 27일 그 산부인과에 찾아가 의료기록을 모두 달라고 했습니다. 확인 중 LABOR RECORD(분만 일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분만실에 남편인 제가 옆에 있었는데도 조작된 겁니다. 분만실엔 CCTV가 없으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조작된 내용은 가족분만실에서는 산모가 의식이 있을 때 산소를 공급한적 없는데 공급했다고 적혀있었으며 의식을 잃었을 때에도 ‘산소가 계속 들어가고 있음'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옮길 때까지 저와 제 아내, 주치의, 간호과장, 중간 중간 분만실을 들락거렸던 보조간호사 이렇게 5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지 않았으나 LABOR RECORD에는 심폐소생술 실시 및 2,3과 원장이 돌아가면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명백한 거짓인데 저 말고는 모두가 병원 직원이니 너무 분하고 억울합니다.
2018.09.28.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 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울어보지도 못하고 2일 만에(2018년 09월 23일) 사망한 아이는 2018년 10월 01일에 부검을 하였고 자세한 결과는 기다리고 있으나 두개골 골절이 있다고 합니다.
2018.10.15. 산부인과 의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도중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과장, 원무과장, 총무과장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LABOR RECORD를 왜 조작했냐고 따지니까 허위기재 사실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나 경찰조사에서는 조작한게 없다고 진술 했다네요.
길에서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람이 있어도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여 살아났다는 뉴스를
종종 보는데 의료진이 있는 산부인과의원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너무 어이없고 억울합니다. 25분 가량을 지체한 산부인과 의료진의 응급처치가 현명하고 정상적인 응급처치 일까요?
저희 첫 째 딸은 아직도 엄마가 동생을 낳아서 병원에서 치료하고 있는 줄 압니다.
매일 엄마와 동생을 보러가자고 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8살 된 딸아이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줘야할지 걱정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ps) 힘내세요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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