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번 예방차원에서 도둑질 하면 안된다고 자녀에게 교육을 하였는데 문구점에서 한번도 아니고 연속 3일간을 도둑질하다 걸려서 훈육체벌을 하였는데 아동학대 신고로 현재 아이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시설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아이진술 내용을 보니 자신은 아동보호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는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보호시설로 강제입소 시켰습니다.
저는 내 자녀를 앞으로 더 나쁜짓 하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훈육체벌을 한것을 가지고 아동학대라고 아이를 대리고 가서는 아이가 본인 자신도 아동보호소에 가기 싫다고 하였는데도 강제 입소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일반법인회사 즉 정부 하청업체입니다.
또 그곳에서 제 아이 학교도 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돈을 벌기위해 회사를 만들고 정부 하청업체로 나라에서 금전적인 지원만 하는 기관이더라고요...
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오히려 제 자녀를 아동학대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고소 예정입니다.
아이가 그곳에 가기 싫다고 분명히 말하였는데 가게 된 아이의 심정이 어떻지 상상하니 진짜 미치고 돌아버리겠습니다.
제 자식 입장에서는 현재 보호소가 감옥으로 느껴질꺼라 판단 되어집니다.
여쭙고싶습니다.
심각한 거짓말과 심각하게 나쁜짓을 하여도 체벌을 안하는것이 맞는 것일까요?
이전부터 예방차원에서 도둑질하면 안된다고 수백번 말해주었는데요...
지금 14세미만이라서 훈방조치 된 것이지 14세이상이라면...법적인 처벌을 받을수도 있었겠지요...
지금도 말로해서 안듣는데 과연 더 고학년이 된다면 자기 주장이 강해질텐데 말로 들을까요?
제가 한 체벌이 진정 잘못된것일까요?
이전부터 수백번 예방차원에서 도둑질하면 안된다는것을 말해주었는데요...
그리고 제 자녀가 보호소에 가기 싫다 말하였는데도 그 의사를 묵살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닌지 여러분들 의견 듣고 싶습니다.
울산 성민이 사건...그 엄청난 사건도 집행유예주는 이 나라법을 어떻게 믿죠?
지금 아이들 오히려 아동학대를 이용하여 학교 선생님 말씀도 안듣고...
파출소 순경이 작성한 임시보호조치 문서를 보니 허위사실3곳이 발견 되었습니다.
증거는 당연히 있습니다.
청문감사실에서 이제서야 조사 한다고 합니다.
저 문서 때문에 임시보호조치 판결에 중요하게 작용 되었다고 보여지고 저는 지금 현재 아이와 분리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고통스럽고 아이가 현재 학교도 못다니고 있는것이 너무 분노가 치밀고 고통스럽습니다.
참고로 저는 제 아이를 이혼하고 홀로 10여년간을 키워왔고 저는 겨울에도 파카안에 반팔옷을 입고 다닐정도로 제 자신에게는 투자를 안하고 오로지 아이 교육비 의류등에 사용하였고 학교에서도 모든 선생님들에게 칭찬 받을정도로 모범적인 학생이었고 저도 선생님께서 홀로 아이를 너무 잘키웠다고 칭찬을 해주셨고 공부도 잘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몸 싸움을 한적도 단 한번도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아이였습니다.
단지 훔친 이유가 가지고 싶었다고...
저는 아이가 자라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지 않아 훈육체벌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이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것부터 하셔야한다생각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갖고 싶었어요. 라는 표면적 이유가 아닌, 무엇이 아이가 갖고픈 마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바라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혼자서 힘드시면 청소년마음상담소에 가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 아버님도ㅠ좀 더 아이를 객관적으로ㅠ보실 수 있는 함이 생기고, 아이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으로 방향을 데시해 주실 수 있어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