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매도인이 상가건물을 5억에 판다고 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차후 중도금으로 2억을 주었습니다. 나머지 잔금날 2억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매수인이 잔금은 남아지만 먼저 들어와 살아도 되냐 요청이 들어와서 승락을 했습니다. 집을 매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세입자는 받지 않고 빈 방이 있기에 매수인에 들어와 살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은 잔금만 치루면 본인 건물이 되니 집 내부를 리모델링을 매도인 의사 없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도인이 저도 잔금 받으면 끝이니 공사에 대해 관여를 하지 안하였고요
리모델 공사가 끝나고 몇 칠 지난후 매수인한데서 갑자기 물이 누수 된다고 하는 연락을 받아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넘겨 주기 전에 문제가 생기면 고쳐주고 잔금 받으면 끝인데..
매수인이 리모데링을 공사를 하고 나서 매도인이 수리 공사를 하니 다시 리모델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리모데링 공사 비용을 매도인이 지불 해야 되는건가요?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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