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잔금날 1억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어 은행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사고자 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매도인의 확인이 필요 하다가 주민등록 복사본을 은행에 보내줘서 대출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도인이 직접 돈을 받고 집을 넘겨 주겠다 대출은 알아서 해라 이집에 대한 담보대출은 싫다고 고집을 보여을때 잔금날 돈 처리를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 되면 이건은 매도인이 협조를 안해서 계약 위반인가요? 아님 매수인인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 위반인가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