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부모님 집일인데요...한층에 2집씩. 3층짜리 빌라사시고 계시는데....저희부모님집은 2층입니다...
3층분이 찾아와 3층 천장에서 비올때 물이세서 반쪽만 옥상방수시공을 하였으니 3분의1 해야된다고 합니다...
170만원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56만원을 달라고 하고 있는상황인데여....여기서 궁금한게.....
옥상은 공동재산이니 n분의1 이 맞는건 알겠으나...원래 시공전 동의를 다 구하고 가격을 상의한뒤에 하는게 아닌가요?
자기멋대로 해버리고 돈만달라 이러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옥상 반쪽만 했는데 170만원들었는데..이것도 너무 비싼금액 아닌가 싶구요...
또한 저희 부모님은 현재 집을 부동산에 팔려고 내논상태입니다..약 한달전에요...
좀 억울한면이 있는데...저희입장에선 집이 언제팔릴지는 모르겠으나 한달이든 두달이든 석달이든 팔리면 집을 나갈텐데...
이럴땐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좀 알려주세요..그냥 56만원 다주는게 맞는건가요???
미리 동의를 구하는게 人之常情인데
법법,,거리는거 봐선 안주면 민사소송걸것 같습니다..
공동회의 후 전체를 했으면 좋을텐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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