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공포와 피로감 느껴…승무원 자존감엔 상처" 법원, 양극성 장애 진단도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비행 14시간 동안 기내에서 지속적인 욕설과 폭언으로 소란을 일으킨 20대 남성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항공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미 명문대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 A씨는 지난 3월 뉴욕~인천행 항공기 탑승을 시작한 순간부터 착륙 때까지 지속적인 욕설 및 폭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소란 행위는 항공기 출입구에서 탑승권 확인을 요청받는 순간부터 시작됐다. 그는 승무원에 욕을 하며 탑승권을 보여주고는 자리로 와서 누군가 자신의 좌석을 밟았다는 이유로 자리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정 승객과 승무원을 향해 10분에 걸쳐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좌석이 교체된 뒤에도 옆자리 승객을 괴롭히거나 담배를 입에 무는 행위로 승무원에 제재를 받았고 이 때도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했다.
재판부는 "여러 승무원이 A씨를 응대하거나 통제를 위해 동원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보안·운항이 저해될 우려가 있었고 A씨 때문에 함께 탑승한 승객들이 극심한 공포와 피로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A씨의 폭언과 고성방가 그리고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성희롱 발언으로 인해 승무원들의 자존감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고 생각된다"며 "승무원들도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원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가 귀국 후 나흘만에 국내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 조울증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정신 건강에 관해 의심할만한 점을 발견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정신 질환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재판은 피고인이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진행된만큼 검찰의 청구액보다 무거운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벌금 2000만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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