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3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디까지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느냐가 도로의 기준일 수 있다"며 차단기가 설치돼 주민들만 통행하거나 방문객이 주민의 허락을 받는 곳이면 도로가 아니고, 설령 차단기가 있더라도 외부차량이 자유롭게 들어오는 곳은 도로가 된다는 겁니다. 같은 이유로 군부대나 대형 공장 내에서 진입 차량을 통제하는 곳에 있는 길은 도로가 아니고 식당 주차장이나 대형 관공서의 주차장은 누구나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돼 있는 등 통행에 제한이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받지 않는 겁니다.
일단 대법원 내용이구요
밑에 언론 기사도 있습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80117000472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로는 불특정다수 누구나 이용 가능한 길을 뜻하는데 아파트 단지가 차단기로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면 사유지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에 차단기가 없다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 도로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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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막았을때 경찰이 사유지라 견인 안된다고 했는데
이문제로 예전에도 논란이 많았거든요 차단내사고 음주운전등
티비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제기억에 남아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건가요?
사진으로 봤을때 분명 차단기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만 있고 옮겨논 아파트 입구 앞은 차단기가 없는걸로 보이거든요~~
고로 차단기밖은 일반도로로 판단되므로 경찰이 즉각 차량을 이동시킬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가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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