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버지가 시골에 집을 지으신다는데 내일 계약서를 씁니다. 혹시 수정해야할거나 계약서상에 내용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설 공사 계약서
공 사 명 :
공사 장소 :
계약 금액 : 금일 이억원정(₩200,000,000) : 부가세 별도
“갑” : 도급인
주민번호 :
주 소 :
성 명 : (인)
“을” : 수급인
상 호 :
사업자번호 :
주 소 :
성 명(대표) : (인)
도급인은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칭한며
“갑”과“을”은 상기장소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제1조(착공일)
착공 일은 년 월 일로 한다.
제2조(준공일)
준공 예정일은 년 월 일로 하되
예정일 이후 30일을 약정기간으로 하며 “을”은 약정기간 안에 업무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0.00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공사비 지급 조건)
1. 공사비 200,000,000원중 150,000,000원에 대해서는
소재지 : 141.87(평)을 대물로 지급하고, 잔금 50,000,000은 공사완료후 지급한다.
2. 상기 조재지 대물부분의 부지와 건축물에 대한 등기 이전은 본 계약시설물의 80%이상 완공시점으로 “을”의 요구시 “갑”은 이전하도록 한다.
3. 잔금 50,000,000원은 공사 완료 후 “갑”이 건축물의 하자가 없다는 조건하에 즉시 지급한다.
제4조(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량)
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의 제7조에 준하며,
공정별 사전에 “을”은 “갑”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협의 하여 시공 한다.
2. 협의후 변경을 요구할시 공사비가 증액되는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산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
1. 하자보증금율 : 20%
2. 금액 : 40,000,000원
3. 하자담보책임 기간 : 2년
4. 담보 : 보증보험으로 “제5조2항” 금액을 “을”은 “갑”에게 제공한다.
제6조(대가지급 지체상금)
“제3조”의 조건이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불이행시 “을”은 준공일 10일이후 매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 0.002%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요구할수 있다.
제7조(공사비 제외 사항)
1. 토목, 건축설계비
2. 수도, 전기, 가스, 통신, 오수처리등 관청에 제출하는 각종 인입비, 산재보험료
3.(구체적으로)........
지체상금 보통 0.3% 이고요 하자보증률은 공사대금 10% 가 표준입니다
계약이행증권 또는 계약보증금은 전체공사금액의 10%이고, 지체상금율은 일일 지체당 전체공사 금액의 1/1000이 기준입니다. 하자보증은 3년 3%가 기준이고 공종별로 구분하고 싶으시면 주택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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