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1-3급 여러분 수입차 타고 차상위 본인경감 해택 받으세요
우리 대한 민국은 1-3급 장애인 에 2000CC 차량은 재산 가액 면제 입니다.
그러니 호갱 되지 말고 국산차 버리고 2000CC 이하 고급 수입차 타세요~
예)
2018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이보크 5도어 7~8천만원 대 입니다.
2018 아우디 A6 6천만원대
전
장애등급 3급에
중고차 12년식 카니발 3500CC 천만원주고 구매 했더니 탈락입니다^^
2000CC 이상은 차량 가액 월100% 반영 입니다.
월 소득이 1000만원인거죠~
아쉽니다~
^^
6천만원짜리 2000CC이하 수입차 구매 했음
월 소득 0인뎅..
차상위 본인경감 대상 25페이지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하는 자동차
(가) 자동차 가격 100% 재산 산정 제외:장애인 사용 자동차3)로 다음에 해당하는 가구별
1대
? 다음 ⓐ~ⓒ에 해당하는 대상자 본인의 직접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전기자동차는 규모가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중 두 개 이하를 초과하는 것*까지 해당) 1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중형?에 해당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등록장애인인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상이등급 1~3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대상자
또 가격대로 그걸 측정한다면 배기량이 어쩌고 저쩌고 불만 나올걸유,,,
다 맞출수는 없다능,,,
세금도 똑같이 면제인가요? 저는 그리 알고있어서리..
7인승이면 월100% 소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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