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에 땅이 있습니다.
그땅에 큰집 장손이라는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집 지을때 소유권이 없는 고모에게만 말을 하였고 저의집에서는 몰랐습니다.
그게 저 초딩때인 89년도입니다. 큰어머니가 살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의집에서 허락도 안해줬는대 등기를 올려습니다.
그동안 임대료같은거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의집에서 큰어머니 살아꼐실때까지만 살고 나가라고 했는데 장손은 거부했었고요.
큰어머니는 올해 3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장손이라는 인간이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쓰고 집은 제작년에 경매로 넘어갔고요.
여태 연락 없던 사람(낙찰받은분)이 어제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별장 처럼 사용을 하겠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집을 고치고 싶은데 예기 좀 하자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집때문에 엄청 스트레스받고 우리는 재산권 행사도 못한다고
철거하고싶다..아님 그땅 당신이 사라 했더니 그쪽 땅시세대로는 구입을 안하겠다고 하네요.
용적률이 안나와서 집을 지면 작다고.그러면서 임대료를 주겠다는데.... 임대료는 공시지가의 5%인가를 받는거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집에 어른이 안계셔서 제가 해결해야합니다.
제작년에 이거때문에 사방팔방 알아보려다녔는데 그때는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고 했었는데
실행하지 못한게 너무 아쉽네요...제작년에 내용증명도 보냈었는데 이제는 소유권이 3자에게 넘어가서
어떻게해야될지 모르겠네요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스트레스 때문에 죽겠네요....제발 부탁 드립니다.빗길 안전운전하시고요.
아니시면.. 용역 부르세요..
그런데 장손이 그 집을 별장처럼 사용하겠다고 하는건가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여차저차 해서 님께서 다시 찾아오신건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거하시고 싶으시다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철거가 가능할런지요...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누군가(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명확해야 할것 같은데요...
장손이 집으로 대출받고 안갚아서 경매로 넘어간걸 3자가 2년전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어제 전화해서 별장처럼 쓰겠다고 한거고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물론 돈을 한 푼도 안주고도 가능합니다.
그게 소유의 목적을 전제로한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타인의 땅을 20년이상 점유했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경매가 넘어갔으면 건물에 대한 경매만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장손이 아니고, 원소유자에게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도 경매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주인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해서는 안되죠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전화 주세요
010-8536-02칠칠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일단 법정지상권이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있어야 하고 저당권설정단시 건물과땅주인이 같아야 하는데 이미 저당권설정당시 땅과건물의 주인이 달라서...
잘하면 이거 경락받은분 좃댈수도 ㅠㅠ 여튼 법무사와 상의해보세요
농협??새마을금고쪽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안갚아서 경매 넘어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받으신분이 서울에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건축 설계사무소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이쪽으로 잘알고 계신거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알아야 전화해서 예기라도 할텐데 답답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