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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1 양끼가리 12.04.21 16:52 답글 신고
    법률 사무소에.. 문의하시는게..

    아니시면.. 용역 부르세요..
  • 레벨 원사 1 k1016 12.04.21 17:03 답글 신고
    이런 사항은 전문가에게 상담 받으셔야 될것 같은데요~!
  • 레벨 중사 2 마루미르 12.04.21 17:18 답글 신고
    담보대출로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장손이나 혹은 님이 아닌 다른 제 3자가 소유권을 획득한건가요?

    그런데 장손이 그 집을 별장처럼 사용하겠다고 하는건가요?

    경매에 넘어갔는데, 여차저차 해서 님께서 다시 찾아오신건가요?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철거하시고 싶으시다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철거가 가능할런지요...

    제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누군가(부동산 법률 전문가)가 보기에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좀 명확해야 할것 같은데요...
  • 레벨 중위 1 ZlPPO 12.04.21 18:46 답글 신고
    장손이 맘대로 집을 지어서 장손 엄마가 살았던거고요.

    장손이 집으로 대출받고 안갚아서 경매로 넘어간걸 3자가 2년전에 낙찰받았습니다.

    낙찰받은 사람이 어제 전화해서 별장처럼 쓰겠다고 한거고요...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2.04.21 19:40 답글 신고
    법대로 하면 장손이 그 땅을 당장 소유권이전해 갈 수 도 있습니다.
    물론 돈을 한 푼도 안주고도 가능합니다.
    그게 소유의 목적을 전제로한 점유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 타인의 땅을 20년이상 점유했으면 소유권을 이전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경매가 넘어갔으면 건물에 대한 경매만 한 것이므로
    토지에 대한 권리는 장손이 아니고, 원소유자에게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자도 경매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도 못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주인이 건물을 사용함에 있어 어떠한 방해도 해서는 안되죠
  • 레벨 간호사 1연금술사1 12.04.21 20:05 답글 신고
    누구든 가능한것은아닙니다..자주점유로 평온공연히 20년이상 점유해야만이 가능한것이지 무조건20년점유했다면 시ㅏ효취득안되구요 위글로보아 시효취득 주장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레벨 대령 2호봉 수송선임하사 12.04.21 19:42 답글 신고
    가장 좋은것은 두분이 적당히 합의하는것인데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아래 전화로 전화 주세요

    010-8536-02칠칠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사무장입니다)
  • 레벨 중위 1 ZlPPO 12.04.21 20:13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 레벨 간호사 1연금술사1 12.04.21 20:04 답글 신고
    음..우선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를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제가 봤을땐 법정지상권성립요건이 안되는데 그걸 어디다 저당권설정을 해줘서 경매에 넘어간건지 금융권인가요?일단 법정지상권이 성리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소송을 통해서 철거 가능할거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법정지상권이 저당권설정당시 건물이 있어야 하고 저당권설정단시 건물과땅주인이 같아야 하는데 이미 저당권설정당시 땅과건물의 주인이 달라서...
    잘하면 이거 경락받은분 좃댈수도 ㅠㅠ 여튼 법무사와 상의해보세요
  • 레벨 중위 1 ZlPPO 12.04.21 20:17 답글 신고
    땅 명의가 장손 명의로 되었던적은 없었고요.아주 예전부터 할아버지 앞으로 되었다가 아버지 그리고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농협??새마을금고쪽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돈안갚아서 경매 넘어간거로 알고 있습니다.

    낙찰 받으신분이 서울에 살고 계신다고 하네요 건축 설계사무소 하고 계신다고 하던데...
    이쪽으로 잘알고 계신거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알아야 전화해서 예기라도 할텐데 답답합니다.
  • 레벨 간호사 1연금술사1 12.04.21 20:22 답글 신고
    일단 지금 지포님은 우선적으로 하실일이 법무사나 변호사 찾아가셔서 (사실 어지간한 변호사들도 법정지상권 잘알지 못합니다..)법정지상권에 관해서 상세히 알아보세요. 제 짧은생각으론 위 장손이란 사람 법정지상권없는상태로 보이고 그를믿고 저당권설정하고 돈빌려준사람도 바보로 보이고 낙찰받은 경락인도 좀 바보로 보이는데요.토지소유권에기한 철거소송진행가능할걸로보이는데요...함 자세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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