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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저런 19세기 낱말을 아직도 쓰다니 ㅜ.ㅜ
다행이네요 차량을 급하게 써야 할때가 있었는데 운행자체가 안되는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운전할때마다 보험을 추가하면 그 비용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일반차량과 동일한정도일까요?
장인어른 말씀으로는 1년보험료를 150정도 낸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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