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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③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자동차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 한정한다)
④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⑤ 건설기계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⑥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⑦ 원동기장치자전거
그렇다면 제가 탈때마다 단기보험을 넣어서 운행하고자하는데 비용이 크게 발생할까요?
장인어른기준 1년 150정도 지불하신다고 하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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