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의 남, 여 유형이 다름을 뉴스로 본다.
신용정보기법의 따라다님( 강박) 과 소음 ( 청각과민 )에 대한 남여반응이 다름은 신체적 격차 만들어낸 것일 것이다.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보며 자신의 차량을 부수는 여자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하는 남자..
신용정보기법인 청각과민과 강박이 도로에서 만든 사건이 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는 인도 위나 도로의 차량에서 오토바이들이 교차로의 신호를 너무나 당당히 위반하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없이 종횡무진하며 운행하는 것을 매일 목격한다.
난데 없이 신용정보기법을 기술하다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오토바이 만큼 불법 탈법이 손쉽고 신용정보기법의 이용에 있어 저렴한 참여자 인 것이다.
소음( 청각과민)을 냄에 있어 오토바이의 마후라 터지는 소리를 4륜차량에 설치하고 다니는 운전자를 보았다. 자동차 구조 장치에서 소음기를 때내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불법적 도로교통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계도한후 단속하였든 습관 때문인지 사진 촬영 하였다고 바로 신고 하지는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오토바이들이 특히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을 너무나 당당하게 위반하고 운전중 갑자기 끼어들기의 위협운전을 일삼고, 신용정보기법에 참여하는 오토바이의 경우는 더욱 위법 탈법이 당당하게 이루어져 도로교통에 대한 안전은 완전히 실종된 것 같다.
부녀자들이 오토바이 운전자의 헬멧속을 모르고 오토바이의 소음에 미쳐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것 같다. 골프채를 들고 폭행하는 남자가 오토바이 운전저를 폭행하는 날이 오면 우리한국의 도로는 무법천지가 되었다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신용정보기법의 오토바이소음이 만들어낸 괴이한 한국적 현상이 되는 것이다.




































ai가해석했습니다.
"오토바이 불법 운전+소음 → 청각과민 → 묻지마 범죄 급증"
오토바이 단속 강화가 사회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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