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지원앱 으아... 어떻게 직접 알아보고 내용 공유해 드려도 이 모양입니까... 제발...ㅠ
아래, 부연 드려요,
[ 최종적으로 10억원을 실제로 다 물어준 것 아님(해당 금액은 공소장 금액일 뿐). 2021년 민사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민사소송은 피고 3명이 원고에게 공동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됐습니다, 형사 벌금은 1천만원 ]
민사는 3명 합쳐서 5천만원, 형사 벌금 1천만원 수준이에요... 1인당 2천여만원 넘는 금액입니다,
헬리콥터 및 항공기 임대사업자인 유아이헬리제트는 'A씨 등 3명이 원고 소유의 헬리콥터 기체 위에 올라타고, 구동축을 휘어지게 하는 등 헬기를 손괴해, 20억원 정도의 수리비가 나와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약 4억원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했다'며 이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통해 헬기는 고장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 등 3명에 대한 응급의료용 기물손괴죄가 무죄(검사의 공소변경으로 공소사실서 제외)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헬기에 올라감으로 인해 발생한 점검비용 등을 감안해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했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지난 29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유아이헬리제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13억5천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심에서 A씨 등의 완전한 승소로 결론났다.
사건 확정 이후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4~5억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방송이 나와 앞이 캄캄했었는데, 형사사건 무죄에 이어 민사에서도 청구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사건 내내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면서 잘 싸워 주신 강현필 변호사님께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민·형사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세기의 강현필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 너무도 암담한 상태에서 사건 본인들이 너무 억울해 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더라도 최대한 억울함이 없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여러가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맺으면서 끝내게 돼서 여러가지로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술쳐먹은게 뭐 대단하다고 감경을 해주는지 ㅠㅠㅠㅠ
잘 모르시면, 한 번만 검색해 보시고 글 올리세요...; 1분만 찾아봐도 아래 내용 금방 나옵니다.
[ 단국대병원 닥터헬기 파손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고, 민사사건은 최종적으로 5천만원 지급 화해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20년 9월 2일 확정됐고, 벌금은 각 1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
재네들 배상 몇백 밖에 안했다
결국 혐의는 줄었지만, 수천만원 냈는데
그 긴 시간 범정 다툼하면 멀쩡할거 같냐?
술쳐먹은게 뭐 대단하다고 감경을 해주는지 ㅠㅠㅠㅠ
술 처먹고 주폭,음주 등
피해자가 안고 가야 하는 피해가 막대하죠
위 상황처럼 촘촘하게 따져 피해 금액산정 보험회사 지급
구상권 행사되야 술 처먹고 지랄들 안하죠
지들도 언제 걸릴지 모르거든. 빠져나갈 구멍이라고 생각하니.
잘 모르시면, 한 번만 검색해 보시고 글 올리세요...; 1분만 찾아봐도 아래 내용 금방 나옵니다.
[ 단국대병원 닥터헬기 파손사건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3명에게 벌금형이 확정됐고, 민사사건은 최종적으로 5천만원 지급 화해권고가 확정된 것으로 정리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최종 판결은 2020년 9월 2일 확정됐고, 벌금은 각 1천만원 수준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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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적으로 10억원을 실제로 다 물어준 것 아님(해당 금액은 공소장 금액일 뿐). 2021년 민사 기사에 따르면 이 사건의 민사소송은 피고 3명이 원고에게 공동으로 5천만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됐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여 확정됐습니다, 형사 벌금은 1천만원 ]
민사는 3명 합쳐서 5천만원, 형사 벌금 1천만원 수준이에요... 1인당 2천여만원 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을 통해 헬기는 고장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A씨 등 3명에 대한 응급의료용 기물손괴죄가 무죄(검사의 공소변경으로 공소사실서 제외)로 확정된 바 있다.
이번 민사사건에서 재판부는, 헬기에 올라감으로 인해 발생한 점검비용 등을 감안해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했고, 쌍방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지난 29일 최종 확정됐다.
앞서 유아이헬리제트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A씨 등에게 13억5천만원의 구상을 청구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1심에서 A씨 등의 완전한 승소로 결론났다.
사건 확정 이후 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건 이후,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24~5억의 손해배상을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방송이 나와 앞이 캄캄했었는데, 형사사건 무죄에 이어 민사에서도 청구액에 비해 적은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사건 내내 우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면서 잘 싸워 주신 강현필 변호사님께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의 민·형사 사건을 대리했던, 법무법인 세기의 강현필 변호사는 "처음 사건을 시작할 때 너무도 암담한 상태에서 사건 본인들이 너무 억울해 해서, 결국은 책임을 지더라도 최대한 억울함이 없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며, "재판 진행과정에서 처음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달리 여러가지 (의뢰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고, 다행히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맺으면서 끝내게 돼서 여러가지로 감사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의뢰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민사는 5천으로 마무리~
기사도 있네요 민사소송은 3명이 합해 5천만원 지급하도록 화해권고 결정 확정되면서 민형사 모든 사건이 발생 5년만에 마무리 됐데요..
올라가보자고 부추긴 놈이 3천만원 내고 나머지가 각자 1천만원씩 내겠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좃같은 행동을 하면 좃된다는 교훈을 못 주고 있는 듯.
수십억은 아니어도 충분히 금융치료 했네요
정신 더 차려야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적으로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민사적으로는 가해자들이 수십억 원의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 집애서 처 먹겠지만
그래도 지금도 술 마실껄? 안그래?
저 개뷰우우웅신들 진짜 ㅋㅋㅋ
등따시게 잘 집과, 출근할 회사가 있다는게
얼마나 행복한건데 범죄자가 복에겨운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저길 저시간에ㅈ술을먹고?
저ㅈ근처엔 술집이 없다.
저긴 차타고 가야한다.
저기 가자고 술먹고 감경받을 생각하고 크게처지른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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