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어느 날, 경기도 용인의 한 좁은 골목길에서였습니다. 70대 남성 A씨는 골목 양옆에 주차된 차들로, 가장자리로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차량이 경적을 울렸고 A씨는 깜짝 놀라
차량 쪽을 향해 항의성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이내 차량 문이 열렸고 운전자B씨는 다짜고짜 왜소한 체격의 A씨를 어깨로 밀쳤습니다. A씨는 붕 날아가 넘어졌습니다. 바닥에 부딪혔고 잠시 기절했습니다.
B씨는 구호 조치는커녕 차에 다시 올라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차량이 쓰러진 A씨의 왼팔을 밟은 거였습니다.
B씨는 차에서 내리더니 뒷짐을 쥔 채 쓰러진 A씨를 멀뚱멀뚱 쳐다만 봤습니다. A씨를 도로 한복판으로 질질 끌고 가더니 얼굴까지 때렸습니다.
"엄살 부리지 마 이 새X야!"
지나던 행인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황당했습니다. A씨를 '자해공갈범'으로 신고했던 겁니다. 밀려 넘어지고 팔이 깔리고 얼굴을 얻어맞는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골목에 누워 신음하는 모습만 봤던 겁니다. '진짜 가해자'였던 B씨는 현장에서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A씨는 병원으로 실려 갔습니다. 흉부 다발 골절과 뇌진탕 등 전치 6주였습니다.
진범이 가려진 건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서였습니다. B씨는 병원을 찾아와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돌연 태도가 돌변해 법원에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냈습니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거였습니다. B씨는 현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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