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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YNC 16.09.30 10:37 답글 신고
    19개월 하셨는데 그 중에 12개월을 정직원이 아닌 알바로 하신거면 퇴직금 못받죠....1년 이상해야 받는걸로 알고있고...
  • 레벨 중사 1 그저웃어요 16.09.30 11:05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주위에서 들은이야기가 있다보니 잘모르는 부분이기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ㅎㅎ
  • 레벨 훈련병 loke71kr 16.09.30 11:03 답글 신고
    받을수 있음
  • 레벨 중사 1 그저웃어요 16.09.30 11:06 답글 신고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일용직으로 1년근무후 계약직으로 전환을했습니다
    잘 모르는부분이기에 답변을 듣고 한결 편안해지네요
  • 레벨 하사 2 그만둬 16.09.30 11:03 답글 신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알바건 정직이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알바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 근무시
    단시간 짬내서 하는 알바가 아닌 생계형 알바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 레벨 중사 1 그저웃어요 16.09.30 11:0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잘모르는 부분이였는데 한결 편안해집니다
  • 레벨 하사 2 그만둬 16.09.30 11:05 답글 신고
    그리고 근로 계약서 작성 유무 확인하시고 없을시 사업주 과태료 500만원이하 입니다.
    아 최소한 챙겨 줄껀 챙겨주지 저딴 회사가 다있냐
  • 레벨 중사 1 그저웃어요 16.09.30 11:08 답글 신고
    일용직1년동안 근로계약서 작성은 2회 했습니다 ^.^
    근로계약서를 받아보지는 못하였고
    계약직 전환후 계약서는 받었습니다
    처음에 한달짜리 계약직 사인이후 이게 안된다하여
    다시 6개월로 한거입니다 ^^
  • 레벨 소위 1 용쟁이 16.09.30 11:06 답글 신고
    퇴직금 가능함
  • 레벨 중사 1 그저웃어요 16.09.30 11:0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급여가 많은부분이 아니기에 퇴직금이라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로스나면 머 똑같겠죠
    간단히만 작성한거구요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공개적인곳에서
    쓰기엔 좀 힘들거같습니다 ㅠ
  • 레벨 중장 남자의일생 16.09.30 11:32 답글 신고
    님처럼 근무년수가 긴 경우
    한달 일정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직원 계약직 상관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도
    계약직 계산 따로
    정직원 계산 따로 하는게 아니라
    정직원 급여 기준 (평균) 해서 개월수 계산하는것 입니다.

    바뀐법 모르시는 분들 많으신데
    얼마전 와이프가 님과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정산 어렵게 받았습니다.
    물론 사업자가 지랄하는 바람에
    상호 이견있는 금액만큼은 유니세프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해결.
  • 레벨 원사 2호봉 꼴통1004 16.09.30 17:14 답글 신고
    20개월을 계약직으로 있었는데 퇴직금 나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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