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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2 방구대장방빵이 16.07.23 16:08 답글 신고
    개시키네요
  • 레벨 대위 2 인생클라이막스 16.07.23 16:34 답글 신고
    건물주랑 감정 싸움은 맨 마지막에 하시고
    일단 회유를 해보십시오.

    권리금 3천 받으면 1천만원 줄테니 도와달라는 얘길 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 레벨 원사 3 유치원때전교회장 16.07.23 16:38 답글 신고
    본인이 임대시 권리금 주고 들어온 매장이면 보통 건물주들이 권리금받고 나갈수 있게 해주지만
    그런게 아니라면(신축건물경우)권리금 받을려면 건물주가 동의해야 나중에 계약서 사인해 줄거예요.
    시간있으니깐 건물주랑 얘기잘해서 들어올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 점포정도면 권리금이 어느정도하니 시설비회수차원에서라도 어느정도 권리금은 인정해달라 하세요.(참고로 그딴거 다 필요없고 시설 원상복구시켜놓고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건물주가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후 새로운 세입자한테 지가 권리금 받아먹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권리금 받는금액에서 얼마정도(권리금의 10~20프로 정도) 드릴테니 들어올 세입자 구할때까지 양해를 구하시고 새로운 세입자 님이 구하셔서(여러군데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으세요)잘 해결해 보세요.
    권리금이란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수 있는게 울나라 현실상 아직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아요.
    세입자 구해놓고 건물주한테 계약서 써달라 그래도 당신은 권리금없이 들어와놓고 왜 내 건물에서 나가면서 당신이 권리금 받아 챙기냐?하면서 거부하는 건물주들 많아요...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할까요?차분히 생각하시고 좋은 방법 찾길 바랍니다.
  • 레벨 준장 리치스맨 16.07.23 20:54 답글 신고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이여 계약끝났으면 나가야지 어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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