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처음계약을 12년10월에해서 2년 계약서쓰고 후로는 지금까지 별문제없이4년차가되어갑니다.
헌데 건물주가 올해10월달까지 가게를를워달라고합니다. 4년차구요
임대차보호법에도 5년보장이면 내년10월까지는 보장받을수있는데 문제는 제가 부동산 다니며안게
보통 저희가게처럼 일층 이고 유동인구가좀있는곳은 기본 권리금이 5천정도이고 정말 후진 곳 골목길 주차자리도없는곳이
2천정도달라고합니다.
그럼 저도 제가 가계를 부동산에내고 새입자를 받을경우 최하 3천정도는 권리금을 받을있수있는장소인데
건물주는 그냥 비워달라고만하는 입장입니다..
몇일 부동산 다녀봐도 마땅한자리도없고 시설도 현제있는거 철거하고 다시 새로할려면 2천이상들어갈거같고..
잠이안오네요.. 애도셋이라 돈들어갈곳도많고..
어디 예기할곳도없고 그냥 하소연좀 하고 갑니다.
보배회원님들께 무슨말이라도듣고싶어서.. 혹시모를 좋은 밥법이있나싶어서요..
일단 회유를 해보십시오.
권리금 3천 받으면 1천만원 줄테니 도와달라는 얘길 해보시는건 어떠신가요?
그런게 아니라면(신축건물경우)권리금 받을려면 건물주가 동의해야 나중에 계약서 사인해 줄거예요.
시간있으니깐 건물주랑 얘기잘해서 들어올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현 점포정도면 권리금이 어느정도하니 시설비회수차원에서라도 어느정도 권리금은 인정해달라 하세요.(참고로 그딴거 다 필요없고 시설 원상복구시켜놓고 나가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당연히 건물주가 요구할수 있는 권리입니다.그후 새로운 세입자한테 지가 권리금 받아먹는 건물주도 있습니다.)
권리금 받는금액에서 얼마정도(권리금의 10~20프로 정도) 드릴테니 들어올 세입자 구할때까지 양해를 구하시고 새로운 세입자 님이 구하셔서(여러군데 부동산에 매물로 내 놓으세요)잘 해결해 보세요.
권리금이란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수 있는게 울나라 현실상 아직 법적으로 보호를 못받아요.
세입자 구해놓고 건물주한테 계약서 써달라 그래도 당신은 권리금없이 들어와놓고 왜 내 건물에서 나가면서 당신이 권리금 받아 챙기냐?하면서 거부하는 건물주들 많아요...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 할까요?차분히 생각하시고 좋은 방법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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