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 장애인전용 주차장이 있는데
그곳에 당당하게 주차하는 이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몇일전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시길래 봤더니
정말 건강하다못해 급하신지 뛰어가시더군요.
그분은 차량 전면부에 장애인차량 등록증을 비치하고
운행하시긴 합니다만 스티커색깔이 녹색이어서
저건뭔가?해서 가까이봤더니 주차불가차량이라고
적혀있네요?(주차불가 글씨를 교묘하게 가려놨더군요
저는 그게 더 괘씸하네요)
검색해보니 장애인전용주차라인에는
노란색 스티커만 가능하다고 검색이되는데..
1. 초록색 스티커는 주차하면 안되는거 맞나요?
2. 주차불가대상이면 과태료대상 맞나요?
제가 몸이 조금(?)불편한분 주차하시도록 둬도 되는거겠지만
이분이 아파트 주차로 갑질이 대단하신분입니다.
관리실에 전화해서 자리 비워두라고 하시는거
같더군요..
다른자리있어도 꼭 본인 자리인냥 소리도 지르고 노인양반이 좀 과하시구요.(저는 절대 주차안합니다)
신고는 아직 생각없고 경고성으로 A4용지에 적어서
와이퍼에 껴두려고 합니다.
해도 되는거 상관없나요?
가족이라도요?
함께동승이 원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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