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목포 택배기사에요 답답해서 이글 올려봅니다.
전 포미타운에서 3호광장 가는방향이구요 상대 포르테는 경찰서지나서 신호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해서 용해호반 가는 방향입니다. ( 포르테 택배차량 둘다 블박 있어요) 사고당시 포르테 운전자가 브레이크 밟는다는걸 착각해 악셀밟았다고 말함
그래서 택배차가 3호광장방향으로 가다가 경찰서 방향으로 돌아버림
거의 모든 사고 경험이 있는분들은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8:2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억울한건 그 신호없는 교차로에서 둘다 과속한것도 없는데
사고 견적이 천만원 가까이 나올꺼 같아서요
포르테는 현대해상인데 7:3 주장하고 있구요
저는 메리츠 화재인대 8:2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포르테 - 피해자는 택배차량
양측모두 병원에는 가지않았습다
근대 포르테는 차량 견적이 500 에서 600 정도라고 하구요
전 차량은 차량대로 고쳐야되고 탑부분이 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참고로 사고나서 경찰오고 렉카차들 와서 사고정리하는 과정에서
포르테 운전자분이 브레이크 밟는데 악셀을 밟았다고 말을 했어요
그 주변에서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꽤 되구요
그래서 그 여자가 착각한 부분이 사고를 키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상태요 20퍼를 떠안으라고 하면 두 차량 모두 총 견적이 800 정도 나오면 제가 160 을 떠안아야 한다는건데 쫌 억울해서요
아직 사고처리는 안했는데요 사고처리 하고 민사로 가야 하나요?
민사로 갔을때 그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민사로 간다면 그때 당시에 그 여성분이 말했던 걸 증인들을 구해서 주장해서
그 여자의 과실로 사고가 커졌고 그래서 금액도 커져서 내가 20프로 떠안는 것도 억울 하다고 말할까 하구요?
잘 아시는 분들 쫌 도와 주세요
8:2든 7:3이든,,, 발생한 두차의 수리비용을 과실비율로 나누는 겁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