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있었던 일입니다.
흡연 동영상 촬영 후 바로 가서
주유중에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고 뭐라하니
담배를 끄기는 커녕 좀 걸어가서 또 계속 피우더군요
그래서 한 번 더 담배 끄라고 하니
짜증 내면서 담배 끄더니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소리 지르길래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 질 거냐 물으니
자기가 책임 진다더군요.
이미 뒤진 인간이 어떻게 책임지냐니까
잠시 합죽이 되더니 소리지르면서 발광을 하네요.
경찰서에 전화하니 자기들 관할 아니라고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라네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개정되었는 소식 들었는데 유명무실한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110, 120 등 전화돌리기만 엄청 당했습니다.
주유소 씨씨티브이랑 제 영상 뜯어보면 특정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든 벌금 먹여서 참교육하고싶네요.
일단 대갈통한대 갈기고싶네요
일단 대갈통한대 갈기고싶네요
그래본적있는 1인....
연기보고 불난줄알았다고.
동물하고는 대화하는 거 아닙니다..걍 금융치료가 답
..불꺼질때까지
지난달 31일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선 흡연 금지 의무가 생겨났다.
또 위험물 관계인은 해당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주유소에서 흡연하면 1차 위반 250만원, 2차 위반 400만원, 3차 이상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거 깔고 신고하심 돼요
신고접수하면 알아서 접수 분류 처리해줍니다.
자치단체 소방서 경찰서 보건소 등등
간단하게 신고접수되고 근거가 남아서 담당 공무원이 중간 통지 결과까지 날려줍니다
주유소 흡연은 소방관련법으로 처벌 가능하므로
어플로 신고하시던지 차번호나 인적사항을 모르시면 119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유소 등 위험물보관사용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런 경우에 어떻게해야 저년이 처벌이나 불이익이있을까요?
이말이 어려운건가요
시동 켜놓은 차들 여럿 보이던데 법이 바뀐건지 내가 무지한건지 헷갈리네요...
주유 때 시동 off 옛날 버전 인가요?
전형적인 어릴때 왕따스타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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