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초에 사고가 났는데요. 사건개요는
교차로에서 직진차선 3차선에서 진행중인데 4차선 직진차량이 5차선(우회전하는차선)택시때문에 차선이 꼬여
4차선에 있는 차량이 빵빵 거리더라구요 그래서 전 택시차량에게 한줄 알고 진행 하는데 약 500여미터 이동했는데
아까 그 4차선에 있던 차량이 절 쫓아와 옆에서 보복 운전을 했습니다..결국 신호로 인행 차량이 멈춰서자 차에서 내려
제차로 와 운전석 문을 걷어 찼고 전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분과 지구대이동 지구대에선
상대방 차주가 미안하다 수리 해줄테니깐 끝내자 하더라구요 지구대에선 죄물손괴로 경찰서 가야된다고 해서
이동했구요 경철서에선 2가지로 사건이 진행 되었습니다 1.죄물손괴 2. 보복운전
(경찰서에선 상대방이 차선잘못보고 착각 한거 같다고 하다라구요)
사건 발생 2틀후 새벽에 제휴대폰으로 전화가 옵니다 (욕설 등등) 앞전 이런 사건사고 있기 전까지는 이런일이 없었는데
이일이 있고 난후라 불안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사건 개요구요 그후에
검찰청 검사실에서 합의 보라고 전화가 왔구요
검찰청 검사실에선 1.죄물손괴 2.보복운전(특수협박죄) 로해서 합의 보시라구요
차량 수리비용 170여만원 유리막 10만원 수리기간 렌터카 대략 3일 30만원
다음주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에서 형사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면 되나요?
거부할거에요. 그럼 민사소송 준비하세요.
소액건이라 직접하셔도 됩니다.
벌금형 없습니다 보복운전
다만 조정실패하믄 형사건 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불리해예..이혼도 원인제공자가 불리하긴 하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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