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회원님들!
추운 날씨에 감기로 고생은 없으신지요?
다름이 아니오라,
2008년경 지구대 직원과의 시비로 순찰차를 파손한 부분이있었고, 당시 변호사를 통해서 공용물건손괴에 대한 피해금액을 지불하였는데 이게 근래에 들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압류 되었다는 은행측 메시지를 전달받고 은행과 법원을 통해서 알아보니 li*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를 하였다고 하더군요.
구상권청구 내용은 지구대에서 순찰차 수리를 자차로 하였고 그걸 저에게 청구했다고...
요약하면 저는 수리비를 지급했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청구로 또한번 수리비 청구를 받은 상황입니다.
다른 한가지 질문은,
보험사 구상권 담당하는 사람이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가게에 전화를 하였고 전화는 장모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전화내용은 제 친구인마냥
보험사: 개똥이네 가게죠? 개똥이 친군데 개똥이 있어요?
장모님: 볼일이 있어서 집에 갔어요.
보험사: 놀러갈라고 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장모님: 가격이 이렇다.
보험사: 전화받으신분은 어떻게 되시죠?
장모님: 장모다.
보험사: 개똥이 명의를 빌려서 장모님이 하시는 건가요?
장모님: 아니다.
보험사: 그럼 장모님 명의를 빌려서 개똥이가 하는건가요?
장모님: 아니다. 개똥이 가게다. 근데 그걸 왜 묻냐?
보험사: 아닙니다. 한번 놀러갈게요.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아내 명의로 되어있는 가게 전화번호는어떻게 알았으며 보험사 직원이 사설탐정인마냥 신상과 호구조사를 해도 되는것인지 입니다.
제가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해서 왜 호구조사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할일이라고 하더군요.
구상권청구를 했고 법원에서 채무조정신청을 받았다면 뒷일은 보험사직원이 하는게 아니라 법원직원이나 수사기관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지구대랑 보험사 직원이랑 짝짝꿍 했네요..
일단 이중청구가 됐으면 역관광 시킬수 있구여..
여러가지 의구심이 들고 형평상 긴글 쓰긴 힘드네요..
변호사 선임하세요..
감기조심하세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