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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달콩한인생 26.07.24 23:42 답글

    2014년 인천원룸에서 21살 예비신부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동거인인 21살 여성..
    사소한 말 다툼 후..자고 있던 예비신부의 얼굴에 끓은라면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예비신부를 폭행하며 집안에 감금하고 자신의 남친을 불러 공동으로 감금했습니다.

    얼마 후 가해여성과 그녀의 남친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예비신부인 여성은 현관문을 열고 가까스로 이웃집으로 도망쳐 119와 경찰 신고합니다.(cctv있었음)

    이후 경찰을 가해여성과 그녀의 남친말을 듣고 병원에세 치료중인 예비신부까지 쌍방폭행으로 입건합니다..

    다행히도 검찰의 수사에서 cctv영상 확보
    가해여성을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으로 기소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됩니다.

    비단 이 사건 뿐만이 아니지만..위 사례만으로도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력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전혀 다릅니다.

    게시자의 말은 평범한 일반국민이..
    정치검찰을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같습니다.

    (성범죄 무고로 복역 중이다 2심에서 무죄받은 뮤지컬배우 강은일씨 사건도 참조하세요.
    경찰들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수사하는지(고과평가제))
    답글 0
  • 레벨 대위 3 마르코발란스 26.07.24 23:21 답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나중에 보완수사 폐지한놈들 싹다 처벌받을꺼다
    답글 3
  • 레벨 대위 3 마르코발란스 26.07.24 23:21 답글 신고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

    나중에 보완수사 폐지한놈들 싹다 처벌받을꺼다
  • 레벨 소령 2 분당한량 26.07.24 23:28 답글 신고
    애초에 일반 국민들은 검사를 만날일이 없는데요?? 보완수사를 하던가 말던가 일반국민들 아무상관이없는데?? 괜히 맘에도 없고 논리도 없는 국민들 끌어들이지마셔요~ 얼마나 사람들은 멍청하게 생각하면 이런글을쓰지???
  • 레벨 대위 3 마르코발란스 26.07.24 23:30 신고
    @분당한량 보완수사가 일반 국민이랑 상관없다고??? 장윤기 사건 보고도 그딴 개소리가 나오냐? 경찰이 사건 은폐하거나 아에 수사자체를 안하면 대안은 있고? 보완수사가 제일 서민을 위한 방편인데?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7.25 05:00 신고
    @분당한량 이건 틀린 개소리임. 보완수사가 없으면 경찰선에서 지들멋대로 기소의견이나 봐주기 때림. ㅋㅋㅋ 짭새가 실적올릴라고 경찰서 온사람들 그냥 좋게좋게 해결하고 가세요~~ 이럴거같음? ㅋㅋㅋ 법대로 한다고 온갖 염병 다떨건데 그걸 모르네 ㅋㅋㅋ 실제로 보완수사 없애버리면 정치인이 좆되는거보다 일반인들 좆도 아닌걸로 짭새가 다 걸고 넘어질건디요? ㅋㅋㅋ 검사는 일반사람들 기소의견올라온것들 대충 팩트랑 앞뒤정황등 살피고 넘어갈건 넘어가고 이상한건 다시 수사해서 올리라고하는데? ㅋ 지금도 일반적인것들 보완수사는 검사가 안하는데요? 짭새한테 다시조사해서 올리라고하는디요? 뭐라도 좀 알고 말해요~ 글쓴이가 딱히 헛소리한것도 없구만 ㅋㅋㅋ
  • 레벨 대령 1 달콩한인생 26.07.24 23:42 답글 신고

    2014년 인천원룸에서 21살 예비신부가 얼굴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동거인인 21살 여성..
    사소한 말 다툼 후..자고 있던 예비신부의 얼굴에 끓은라면을 쏟아부었습니다.

    이후 고통을 호소하는 예비신부를 폭행하며 집안에 감금하고 자신의 남친을 불러 공동으로 감금했습니다.

    얼마 후 가해여성과 그녀의 남친이 말다툼을 하는 사이 예비신부인 여성은 현관문을 열고 가까스로 이웃집으로 도망쳐 119와 경찰 신고합니다.(cctv있었음)

    이후 경찰을 가해여성과 그녀의 남친말을 듣고 병원에세 치료중인 예비신부까지 쌍방폭행으로 입건합니다..

    다행히도 검찰의 수사에서 cctv영상 확보
    가해여성을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으로 기소하지만
    법원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 됩니다.

    비단 이 사건 뿐만이 아니지만..위 사례만으로도
    경찰 검찰 법원의 판단력을 모두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찰과 검찰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군든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드라마와 현실은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전혀 다릅니다.

    게시자의 말은 평범한 일반국민이..
    정치검찰을 만날 일이 없다는 얘기같습니다.

    (성범죄 무고로 복역 중이다 2심에서 무죄받은 뮤지컬배우 강은일씨 사건도 참조하세요.
    경찰들이 얼마나 기계적으로 수사하는지(고과평가제))
  • 레벨 준장 베레베레23 26.07.25 00:25 답글 신고
    서민을 위한게 아닌거에는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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