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들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A부장연구관은 3년 전 술취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성비위에 당시 징계없이 종결됐고 현재 B부장연수관 역시 성비위 문제로 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좌익이 모인 곳에 여성은 괴롭다.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는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소속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상담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면서 정식 조사나 징계 절차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 부장연구관 사례와는 별개로 또 다른 간부급 인사인 B 부장연구관 역시 성 비위 문제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수개월에 걸쳐 사적인 연락과 만남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 내부에서는 그의 행위가 ‘스토킹’ 수준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
이 사안은 최근 헌재 내부에서 징계가 의결됐다.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당사자에게 징계 결과가 통보될 예정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헌재 사상 첫 성 비위 징계 사례가 된다.
이런 가운데 두 연구관이 최근 승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단순 신고만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경우 절차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B 부장연구관에 대해서는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인사 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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