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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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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chipchip 26.07.21 15:08 답글 신고
    장사치들아 그래서 부자될거 같지? 평생 그렇게 살거다
  • 레벨 중령 1 니들이명신맛을알어 26.07.21 15:12 답글 신고
    경정리는 작년 경북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곳인데 정신 못차렸네요
  • 레벨 원사 3 SDS1513 26.07.21 15:40 답글 신고
    보신분 모두 안가는 거로 사람들 소문 나서 개미한 마리 안와야 정신 차리죠 영덕 경정리 해수욕장
  • 레벨 소위 3 밀재 26.07.21 15:47 답글 신고
    또 하나 이해안되는거..식당 옆에 개울물 흐르는데 못들어감. 식사를해야 들어갈수있음..
  • 레벨 중장 남자는배기량 26.07.21 16:01 답글 신고
    ㅅㅂ
    ㅊㅊ
  • 레벨 소위 3 김본자 26.07.21 16:05 답글 신고
    그냥 깔끔하게 전국해수욕장 계곡 기타등등
    파라솔 평상 장사자체를 못하게 해야됨이 옳음.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선한영향력궁 26.07.21 17:57 답글 신고
    그럼.애초에 해수욕장들어갈때 입장료받아야하는거아닌가요?????

    유료낙시터하고는 개념이다르죠.

    해수욕장 공유수면임대면 몽골텐트치고 텐트,돗자리빌려주는사업허가일텐데

    해수욕장관리는 아닙니다...

    물놀이하다가가 사고나면 공유수면임대사업자에서 처리해주나요????
  • 레벨 대위 3 선한영향력궁 26.07.21 18:23 답글 신고
    안전요원배치는 해당지자체에서하는거죠....세금으로////

    텐트,돗자리대여는 필요한사람들에게 대여해주는거구요....
  • 레벨 원사 2 잠실3호 26.07.21 18:26 답글 신고
    각 동네 어촌계에서 사업권 받아서 정해진 구역 내에서 장사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구역내에서 개인 장비 쓰신거면 당연히 잘못하신거고, 구역 외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조져야죠.
  • 레벨 병장 삼천대천 26.07.21 20:21 답글 신고
    영덕하면 바가지 아닙니까?
  • 레벨 중위 1 레몬과사과 26.07.22 02:08 답글 신고
    스마트국토정보 앱 확인하니
    경정해변 경정리 426-1잡(종지) 국유지입니다.
    사유지도 아니고 나라땅 국유지에 배짱 불법영업행위 했다면 신고대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직때 시행 했으니 현재도 철거중입니다.
    안전신문고-안전-하천,계곡내불법시설-확인-내용 작성해서 사진 4~5장 촬영해서 신고 하시면 됩니다.
  • 레벨 소위 1 눈녹아봄오듯 26.07.22 10:05 답글 신고
    이동형최순실
  • 레벨 소령 2 고데기 26.07.22 15:40 답글 신고
    어촌인간들 전부 삐~~~
  • 레벨 하사 2 하준파파파 26.07.22 19:56 답글 신고
    이런분들이 세상을 이롭게한다
  • 레벨 병장 타니마니 26.07.23 20:10 답글 신고
    양쪽말 다 들어봐야됨.
    사업권받아 낙찰된 돈내고 장사하는건데요. 아닌가요?
    개인카페 앞정원에 개인 캠핑의자 들고와서 핀거랑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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