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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1 오라바쉬 11.08.20 12:22 답글 신고
    넘어간쪽 가지는 쳐주시면되고 약까지 치셨으면 할데까지 다 한겁니다 ㅎㅎ
  • 레벨 중령 3 양갱이 11.08.20 12:25 답글 신고
    경찰에신고
  • 레벨 중사 2 명팔이 11.08.20 12:30 답글 신고
    신고하세요
    경우가없네요정말
  • 레벨 중사 3 꺄르룩 11.08.20 12:35 답글 신고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가지도 치고 본인이 약도치고 했는데...
    거기다 대고 또 이름모를 약을 주인허락없이 뿌리다니.. 그런데 또한편으로 벌레가 얼마나 싫었으면 하는생각도 있구요.. 애매하네요 ㅡㅡ;; 그러나 엄연히 그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고 있다면 재물손괴 맞습니다.
  • 레벨 원사 1 가루지기 11.08.20 12:37 답글 신고
    아가리 벌리고 그라목손 한방울씩 드랍...
  • 레벨 중사 2 명팔이 11.08.20 13:14 답글 신고
    이농약봣음ㅋ
  • 레벨 중위 3 모짤리카 11.08.20 12:40 답글 신고
    남의집 마당에 독극물 살포한거쟎아요.
  • 레벨 원수 후회할짓을왜해 11.08.20 12:41 답글 신고
    우리집.. 송충이도 아줌마를 세상에서 제일 싫어 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농약통에 그라목손을 타서.. 그집 아줌마한테.. 아.. 아닙니다 ㅠㅠ
  • 레벨 대위 3 2011달려 11.08.20 13:35 답글 신고
    정신나간 이웃만나면짜증..지대로..ㅎ
  • 레벨 대령 3 뉴스네트 11.08.20 14:07 답글 신고
    나무 한그루가 얼마인지 아세요? 조경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돈좀 나가요. 분명 이건 아주머니쪽에 문제가 있네요.
  • 레벨 대령 3호봉 우주 11.08.20 15:20 답글 신고
    이웃집 수목의 뿌리가 경계를 넘어 자신의 대지로 침입한 경우는 임의대로 자를수 있으나

    나무 가지의 경우는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자를수 있습니다.

    위의 글을 보니 수목의 가지를 자른것은 아니고 제초제를 친것 같군요.

    그로인해 수목이 고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하실수는 있습니다.


    좀 별난 이웃이군요...
  • 레벨 원사 3 오챠드 11.08.21 00:23 답글 신고
    상대방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피해가 될 수 있읍니다. 물론 글 쓰신분도 여러모로 방법을 취하셨지만 해가 지나면 또 가지를 잘라야하고 이로인해 계속 다툼은 양측 모두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무에 재초제를 뿌린것은 재산상에 손해로 볼 수 있읍니다. 저희도 비슷한 경우인데 저희는 나무를 잘라 주었더니, 휀스를 쳐서 저희 차량 주 출입을 방해를 하고 있읍니다. 그 휀스 기둥에 차량 몇대도 훼손되었구요. 사실 나무는 주인허락없이 자기땅이라도 맘대로 못 자릅니다. 요즘 시골 동네에서 자주일어나는일
  • 레벨 중장 K승현아빠K 11.08.21 11:53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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