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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ccbb 11.08.21 10:50 답글 신고



    문을 열게하려면


    바람피는 남자의 부인께서


    이혼 신청을 먼저한후 두 남녀가 밀애를


    즐길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열쇠쟁이를


    불러서 문을 여는걸로 압니다 만,

    아니면 아파트 페인트 기술자를 불러서
    옥상 15층에서 밧줄를 타고 현관문을 열고 침투,
  • 레벨 중위 2 수송선임하사 11.08.21 11:10 답글 신고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레벨 간호사 살살 11.08.21 12:42 답글 신고
    간통죄... 먼저 법원에 이혼신청을 해 놓고, 확인서를 받아 옵니다.
    그리고 년놈들이 아파트에 있을 때,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자고 합니다.
    떡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도 아파트에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이혼 할 때, 유리하게 되는거죠.
  • 레벨 중위 2 수송선임하사 11.08.21 13:39 답글 신고
    아...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 레벨 상사 3 뉴티티 11.08.23 11:06 답글 신고
    그런가요? 저는 정확한 현장을 못 잡으면 간통이 성립되기 힘들다고 들은적이 있어서~부디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자세히 알아보셔서 완벽하게 엿먹일 수 있도록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홧팅!
  • 레벨 소위 1 우파붉은하늘 11.09.03 08:31 답글 신고
    간통죄에는 3가지 증거 모두 성립됩니다.
    직접증거 간접증거 등등...
    꼭!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단둘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판례가 나왔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가서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싶으시면 꼭! 현장에 경찰관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처리 잘 하셔서 마음에 짐을 조금이라도 비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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