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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옵구,
바람피는 남자가 있습니다. (편의상 "홍OO남"이라 칭합니다.)
이 홍길동 아저씨가 두집살림하는거 같은데
상대녀(편의상 "김OO녀"라 칭합니다)의 집(아파트)은 이미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김OO녀의 아파트에서 밀회를 즐기는데
이때 쳐들어 가야 하는데 아파트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이 마땅찮아서 보내님들께
여쭤보는 것 입니다.
아파트는 15층아파트고 김OO녀의 집은 13층입니다.
1층 현관에 각세별로 호출할 수 있는 인터폰이 있고 각층 각세대 출입문에도 인터폰이 있죠
(오래된 아파트라 경비는 단지 출입구에만 있고 현관부근에는 없습니다)
그래도 13층 김OO녀의 집 출입문까지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김OO녀는 자신의 차를 그 아파트 1층 주차장에 항상 주차합니다.
홍OO남이랑 김OO녀가 집안에 있을때 문따고 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예를 들자면?
1. (13층 그 집앞에서)"중국집에서 배달왔습니다~" 하고 문열게 해서 쳐 들어가는거,
2. (1층 현관에서)"이집자동차를 누가 박고 튀는거 잡았으니 빨리 내려오세요~" 해서
13층에서 문여는 순간에 쳐들어 가는거(물론 13층 그집앞에서 미리 일행이 대기해야 겠죠)
등등 참고하셔서 좋은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쳐들어가고 나서 일 정리된 다음에 후기 올리겟습니다.
문을 열게하려면
바람피는 남자의 부인께서
이혼 신청을 먼저한후 두 남녀가 밀애를
즐길때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관이 열쇠쟁이를
불러서 문을 여는걸로 압니다 만,
아니면 아파트 페인트 기술자를 불러서
옥상 15층에서 밧줄를 타고 현관문을 열고 침투,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년놈들이 아파트에 있을 때, 경찰을 부릅니다.
그리고 확인서를 보여주면서 문을 열고 들어가보자고 합니다.
떡치고 있는 장면이 아니라도 아파트에 함께 있다는 자체만으로
간통죄가 성립합니다.
이혼 할 때, 유리하게 되는거죠.
감사합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직접증거 간접증거 등등...
꼭! 삽입을 하지 않더라도 단둘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이미 판례가 나왔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혼까지 가서 유책배우자로 만들고 싶으시면 꼭! 현장에 경찰관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일처리 잘 하셔서 마음에 짐을 조금이라도 비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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