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식 (2011년 1월 최초등록) 크라이슬러 뉴 세브링 2.4 컨버터블 모델을
판매합니다.
》완전무사고/정식출고 차량임을 강조
》39,000Km 실주행 + 깔끔한 내.외관 보유 차량임을 강조
▶본
차량상태..
- 차량모델 : 뉴세브링 컨버터블 2.4 오토
- 차량연식 : 2011년 1월 최초등록(2010년식)
- 차량색상 :
인기있는 검정색
- 사고여부 : 완전무사고 차량
- 주행거리 : 연식대비 짧은 39,000km 실주행
- 내 /
외관 : 광택작업 완료 / 실내.실외가 매우 깨끗
▶차량 특징
- 3만9천km 짧은 주행거리
- 검정색 강한 느낌의 디자인
- 봄바람을 느끼며 주행할 수 있는 오픈카
-
드럼,라이닝,엔진오일필터,에어컨필터 등.. 소모품 무상지원
▶크라이슬러 뉴 세브링 2.4 컨버터블
연비와 실내 디자인은 개선된 2009년형 크라이슬러 세브링 컨버터블
I-4 2.4ℓ 듀얼-VVT 173 마력 엔진을 얹은 2009년형
모델의 연비는 기존의 리터당 8.0km에서 9.4km
로 좋아졌다. 또 외장컬러에 다크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를 적용하고, 시트의 블랙 바탕에 화이트
컬러 스티치 액센트를 넣어 기존 모델보다 더 세련돼졌다. 가격은 오히려 싸졌다. 기존의 4090만원
에서 110만원 인하된 3980만원(부가세포함)으로 책정된 것이다.
크라이슬러 코리아의 송재성 상무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시된 세브링 컨버터블은 최근
나온 세브링 터보 디젤과 함께 고연비 대표 인기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크라이슬러 코리아는 크라이슬러 PT크루저와 짚 랭글러 루비콘의
2009년형 모델도 선보였다.
PT크루저에는 보스턴 어쿠스틱스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과 6스피커 및 368W의 고출력 앰프가
채택됐다. 랭글러 루비콘에는 부드러운 소재의 시트, 앞 시트백 맵 포켓 및 짐칸 그물망 고정 고리
등 새로운 사양들이 추가됐다.
▶구매시 유의사항
시세보다 매우 낮은 가격으로 차량을 등록한 후, 계약금부터 요구하는 판매자를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송금해야 할 경우에는 차량등록증과 판매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방법전화가 부재중일시 보배드림의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판매자와 가격 및 차량상담을
즉시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최고의 만족을 약속
드립니다.
▶차량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 주저마시고 연락주십시오.
▲판매자: 우동협 ☎ 010-6817-8009 (언제라도 상담
가능합니다)
━━━━━━━━━━━━━━━━━━━━━━━━━━━━━━━━━━━━━━━━━━━━━━━━━
▶차량 구매전
꼭 확인해야할 것들
━━━━━━━━━━━━━━━━━━━━━━━━━━━━━━━━━━━━━━━━━━━━━━━━━
》 필수 확인 사항
- 사고 경력이 있는지? 사고이력조회하기
- 엔진,미션 등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 기재한 옵션들이 모두
맞으며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 어느 부위에 사고가 났으며 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 현재 갈아야 할 부품과 수리할 곳, 교체할
곳은 어디인지?
- 자동차세 일할 계산, 빠뜨리지 마세요.
계약서 작성시 서류지급일과 차량인도 예정일을 꼭 확인합니다.
기타 매매 자동차의 좋은 점 및 나쁜 점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차량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 위의 절차의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계약시 필요한 서류 하단 참조)
- Tip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게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최종확인 사항
- 자동차 보험을 신규로 가입하거나 차량 대체를 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꼭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세요. 명의 이전 시 보험가입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또 아직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중 사고가
나게 되면 매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계약함과 즉시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 계약 직후에는 바로
명의이전을 하세요.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매매 계약시 필요서류
》매도인
1. 성능검사표
2. 자동차 등록증
3.
자동차 매매계약서
》매수인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3.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증명서
▶주의할점
》모든 증명서는 원본이어야 합니다.
》양도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검인도장이 찍혀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할 때는 반드시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해야만 향후 계약내용에 관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상사 거래시 책임소재 명확히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후의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
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매매업자에게 파실 경우 기존의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차가 10일 이내에 팔려서
다른
사람에게 명의변경이 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10일 이전에 차량이 팔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상사 앞으로
명의를 변경하거나 새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고 양도일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사, 형사 및 법적인 문제는
양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내용도 계약서상에
기록하는 것을 빠뜨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