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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2 여래신장 19.12.06 10:24 답글 신고
  • 레벨 중사 1 먹는게제일좋아 19.12.06 12:58 답글 신고
    넵.......조심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19.12.06 10:26 답글 신고
    네 사고나면 알짤없습니다
  • 레벨 중사 1 먹는게제일좋아 19.12.06 12:59 답글 신고
    네........명심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3 김포곰돌군 19.12.06 10:51 답글 신고
    아닐껄요 제가 전에 있던 노선에서 똑같이 중앙선 넘어야 하는 우회전서 사고가 났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우회전 차량을 보고도 들이대다 사고난 경우 있었는데 이겼답니다

    버스같이 회전반경이 크고 중앙선을 넘는 차량이 있을경우 방해하면 안된다고 했답니다

    정지선하고 마름모모양이 괜히 있는게 아니에요
  • 레벨 중사 1 먹는게제일좋아 19.12.06 13:00 답글 신고
    선배님 말씀 처럼 되면 다행인데 미친척하고 달려드는 차들이 많아서 깜짝 깜짝 놀랍니다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19.12.06 15:51 답글 신고
    상대방에게 어느정도 과실을 책임을 줘도 면죄부는 안줘요.
  • 레벨 중사 3 김포곰돌군 19.12.06 16:32 신고
    @물이흐르는데로 서 있는거 말구요

    버스가 우회전하는데 들이대는 사고 말하는거에요

    당연히 사고나면 짜증나긴하지만 과실 따지겠지만 우회전 진행하고 있는데 들이된다면 우선순위가 우회전차량으로 들어가요

    차로위에 마름모(정지하라는 뜻)모양도 정지선 30-50m정도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회전차량이 차로안에 못돌아 중앙선 넘어서 우회전을 해야하는 조건이라면 반대편에 오는 차량은 들이대는게 아니라 정지하는게 맞습니다

    면죄부는 회사방침마다 틀려서 모르겠어요
  • 레벨 중장 물이흐르는데로 19.12.06 17:52 답글 신고
    법은 그리말합니다 그럼 상대방차가 지나가고 우회전을해라.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들이밀지말고 피해서 들이밀어라
    중앙성 넘어 진행이 불가피한곳 평소 주행때 예외는 있지만 그로인해 사고가나면 별계로 처절받는거죠 긴급차도 긴급상황에 신호위반 차선 중침해도 되지만 그로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12개항목적용받습니다 도로에는 정해진 법규가있어서 어떠한 마패도 사고나면 통하지않습니다
    사고나면 피곤해지는겁니다 잘했든 잘못했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19.12.06 11:32 답글 신고
    해당기관에 민원을 넣으세요
    불편하면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노력해야죠
  • 레벨 중사 1 먹는게제일좋아 19.12.06 13:01 답글 신고
    네....시도해보겠습니다
  • 레벨 원사 1 hawaiiank 19.12.06 19:58 답글 신고
    중앙선을 조금이라도 물면 침범입니다.
  • 레벨 원사 3 구구님 19.12.06 22:18 답글 신고
    중앙선 침범은 일단 맞는듯하구요, 대신 과실에서 어쩔수없는 부분에 대해선 과실비율이 어느정도는 조정이 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 레벨 하사 2 대전간지남 19.12.07 02:00 답글 신고
    바뀔가능성은 희박하지만요
    민원 빡세개 넣어서 정지선을 뒤로 밀어 달라고 하고 뒤로 밀어도 정지선 슬금슬금 넘어오면 ....
    신호위반 카메라 달으라고 민원 넣고요ㅜㅜ


    민원 팁 동료기사들에 서명부를 받아서 진정으로 제출

    사람에 심리가 여지까지 불편함 감수했으니 이상하다고 생각 안하고 당연시 하게 여겨지니
    진짜 노조만 강하면 그런 노선 운행 거부 같은거
    한번 하는날 보고 싶습니다.
    대중교통이면
    불법을 안저지르고 운행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에서 만들어 좋여죠..


    참고로 저는 버스기사 아니고 일반시민 입니다.
    기사분들이 그런 고충으로 운행 못하겠다고 하면
    충분이 이해 할 수 있습니다.
  • 레벨 상사 2 여래신장 19.12.07 12:18 답글 신고
    저..한가지 짚고 넘어갈게..도로위 마름모 모양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주의표시입니다. 그리고 우회전시 중앙선 침범할 경우에 상대가 들이댄다고 같이 들이대버리다 사고나면(상대차량은 자기차선 안에 있는 상태), 아무리 우회전차량이 우선이라해도 서행 및 일단정지로 안전을 확보한 후에 움직이지 않았다는..안전의무 불이행으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방어운전을 소홀히 하였다는데 대한 책임을 묻는거죠. 따라서 과실 대부분 혹은 100%까지 물게되는겁니다. 해당관청에 민원넣어서 노란선을 버스회전반경 끝나는 지점까지 뒤로 빼던가해야 할 겁니다.
  • 레벨 상사 2 여래신장 19.12.07 12:31 답글 신고
    일례로 이면도로에서 불법주정차 피해 중앙선 걸쳐 진행하다 맞은편 차량과 접촉하게되면 중침사고로 과실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중침하게끔 원인제공한 불법주정차 차량이 과실 10~20 가져가고요. 맞은편차량에게는 전혀 과실을 물을 수가 없지요. 똑같은 겁니다.
  • 레벨 상사 2 여래신장 19.12.07 12:34 답글 신고
    버스사고는 자기차로 벗어나는 순간 대개 지는 사고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차 때려박지 않는 이상, 차로안에 있을때가 제일 안전하죠.
  • 레벨 중사 1 먹는게제일좋아 19.12.07 13:40 답글 신고
    친절한 설명 고맙습니다.. 선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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