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간인 미행·경찰 접대' 국정원 직원 무혐의 처분
민간인 사찰한 국정원 직원을 무혐의로 풀어준 견찰
법원 영장없이 미행 감시 하는게 불법이다
국정원 내부 심의는 법위에 있냐
직무관련성 있으면 3만원만 넘어도 처벌대상인데
100만원 이내라고 무죄라고
니들도 99만원 쎅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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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4 (목) 08:50

민간인 사찰한 국정원 직원을 무혐의로 풀어준 견찰
법원 영장없이 미행 감시 하는게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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