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인데 진실을 규명하기는커녕 사실관계를 뒤집어 판결한 제1, 2심 재판관, 대법관 등 재판관전원의 비리를 수사하여, 탄핵할 것을 청원한 글입니다.
국민 청원에 올린 글이며, 아래 URL을 클릭하시고 동의를 부탁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LNN79u
사실관계란 예를 들어, A가 절도의 목적으로 B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검사가 공소사실로‘B가 A의 주택에 침입하여 PC를 훔쳤다.’라고 기재하였다면, 사실관계를 뒤집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사실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회장이 대표이사의 급여를 4년 간 지급했고, 회사의 자금이 부족할 때 회장개인자금을 지원한 사실과 대표이사가‘공무원에게 뇌물로 건네겠다.’며 회장으로부터 돈 2,000만 원을 받아 착복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했음에도“회장이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은 거대로펌소속 변호사와의 유착관계임을 스스로 인정한 판결로, 제1심 재판관부터 대법관까지 재판관 전원의 비리를 수사하여, 범행이 밝혀지면 탄핵할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비리에 연루된 재판관의 판결로 두 회사를 잃은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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