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출신 교육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尹 대통령 퇴진 운동을 이끄는 짓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좌편향으로 갈 수밖에 없으므로 전교조를 이제 법외노조로 통보하여 퇴출시키고 교단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윤석열 대통령 정권 퇴진 운동을 이끄는 등 정치 개입 수준이 도를 넘자, 교육부가 전교조 위원장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강수를 뒀다. 교육 일선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모습이 반복적으로 비치는 만큼 마땅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을 정치운동 및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공무원인 교사로 이뤄진 단체인 전교조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같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전 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를 통해 윤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호소문을 담은 포스터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웹주소와 QR코드도 실었다.
전 위원장은 해당 호소문에서 "이제 국민이 정권을 향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 때"라며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학교는 엉망진창이 됐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 교사 정원 감축, 교육발전특구, 대입 제도 개편 등을 거론했다.
전교조가 참여를 독려한 해당 투표는 전교조의 상급 단체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윤석열 퇴진 국민 투표 추진본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로 이 땅의 주인은 우리라는 것을 보여주자"며 "윤석열을 내쫓은 자리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민중의 권력을 세우자"고 주장했다. 특히 게시글에 함께 실린 전교조 웹자보에는 "조합원 1명이 2명의 가족, 3명의 동료에게"라며 운동의 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 위원장은) 전교조 조합원과 그 외 동료 교원 및 가족에게 현 정권 퇴진을 목적으로 한 투표 행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전교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활동 등을 통한 위원장 등의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등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전교조가 정치중립을 외면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보수정권에 대한 날카로운 잣대는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전교조 교사들은 광우병 촛불시위 수사, 용산 참사, 비정규직 문제 등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진보정당에 후원했다가 감봉과 견책 등 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4년에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요구하거나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와 일간지 신문 광고면 등에 담아 올렸다가 벌금과 집형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2019년에도 전교조는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반일 구호' 등 편향된 이념과 사상을 강요하다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20년에는 전교조 교사 4명이 김정일의 투쟁 신념을 교실 급훈으로 내걸고 북한 사상에 동조하는 강의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아울러 2022년에는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가 이끄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의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다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반면 2019년 9월 전교조는 앞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장학금 문제와 논문 제1저자 논란 등에 대해 10여일간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학교생활기록부의 불법취득과 무분별한 공개를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냈다.
2016년 정유라 사태가 터졌을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내보이며 좌편향된 '내로남불'이 극에 달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우리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본연의 역할보다 정치와 이념 투쟁에만 힘을 쏟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교육자로서 정치판이 아니라 교육현장을 지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부 교수는 "교사가 정치적 견해를 보이면 어린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투영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적으로도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교육자가 법 위반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동은 문제가 돼서 처벌을 받더라도 곧장 풀리거나 해직됐던 것도 원상 복구되는 등 법 집행의 엄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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