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화영 항소심서 징역 15년·벌금 10억 구형을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이 회유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이화영에게 검찰 구형대로 그대로 선고를 해서 이재명과 민주당에 경각심을 줘라!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과 불법 뇌물·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항소심서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등을 구형했다. 이는 지난 1심 구형량과 같은 것이다. 선고는 다음달 29일에 이뤄진다.
검찰은 3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문주형)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고위공무원이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후진적 정경유착 사건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안보에 위협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 및 벌금 10억원, 추징 3억34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항소심도 마찬가지로 증거기록과 소송기록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방해 행위가 난무했다”며 “국정원 증인신문 녹취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데 그치지 않고, 재판장을 무시하는 안하무인식의 변론을 했다”고도 했다.
또 “이화영은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에 위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를 범행에 끌어들여놓고, 모든 책임을 김성태에게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원심 법원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핵심증거로 판결했는데, 허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을 겨냥해 수사방향을 바꾸면서, 제3자 뇌물죄로 기소하기 위해 북에 800만불을 건넸다는 대납 사실과, 쌍방울이 대납을 했다는 보고가 필요해 이화영을 압박했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들의 허위 진술을 ‘동기가 없다’는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고 본 원심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확실하게 (범죄가)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화영 역시 자신의 행위들을 되돌아보며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있고, 성찰 기회로 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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