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민주당 전당대회 소속 의원들에게 300만원 돈봉투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에게 2년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21일 확정했다 이것은 대법원도 돈 봉투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것으로 모두 유죄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300만원짜리 돈봉투를 살포하기 위해 자금을 조성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1일 확정했다.
이른바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도 돈봉투 사건의 실체를 인정한 것”이라며 “돈봉투를 받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사건은 송영길 당시 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벌어졌다.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그의 경선 캠프와 윤 전 의원이 경선 직전인 4월 28~29일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 안팎에게 300만원이 든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살포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윤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박용수 전 송영길 대표 보좌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 캠프 관계자들이 돈봉투를 만들고 뿌리는 데 관여했고, 송 전 대표가 이런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이날 유죄가 확정된 윤 전 의원의 혐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돈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당시 민주당 내 송영길 지지 모임 좌장을 맡았는데, 당 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의원들에게 돈을 주자”고 강씨 등 캠프 관계자들에게 제안했다고 한다. 선거 운동을 총괄하던 강씨는 자금을 관리하는 박씨에게 연락해 돈봉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전달책인 이씨가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윤 전 의원의 돈봉투 조성 혐의를 인정하며 “계획적·조직적 범행으로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했고, 2심은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들었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이 사건의 일부분일 뿐이다. 윤 전 의원이 돈을 뿌린 것은 2021년 4월 28일과 29일, 두 차례다. 1차 살포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 모임에서 현직 의원 1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의원은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박영순?백혜련?이성만?임종성?전용기?허종식?황운하 등으로, 이 중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 등 3명만 재판에 넘겨졌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1심에서 각각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이 전 의원은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의원도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의원들 중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6명은 “배가 아프다” “국회 일정이 있다” 등 이런저런 이유로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아예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미루는 의원도 있다. 검찰은 이 6명에게 “오는 13일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2차 살포 의혹도 수사 중이다. 1차 살포가 있은 이튿날(4월 29일) 윤 전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등을 찾아 돈봉투 10개를 민주당 의원 9~10명에게 추가로 전달한 단서를 잡고 있다. 이 의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한편, 돈봉투 사건의 ‘정점’인 송 전 대표는 이 같은 자금 조성 및 살포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오는 6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경선 캠프를 총괄한 강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이 확정됐고, 박씨는 아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 법조인은 “대법원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사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송 전 대표는 물론 수사 선상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도 기소돼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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