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왜 친북·친중 세력이라고 하며 대한민국에는 백해무익한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간첩질을 하는 중국인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속히 개정해야 하는데 하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우리 국민이 간첩죄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적국인 아닌 중국인들의 간첩죄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 못하고 있다니 이게 주권 국가가 맞는 것인가? 적국이 아닌 자도 간첩행위를 하면 간첩죄를 적용하도록 법 개정하라!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5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A씨 가족은 지금까지 현지 수사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혐의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가족은 3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중국 수사당국이 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A 씨에게) 더 불리해질 것이라 압박했다”고 전했다.
가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 여권을 압수당했다. 지난해 12월 수사관들에게 연행되기 3개월 전이다. 이 과정에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A씨는 이를 가족에게 숨겼다. 조사를 받을 때면 A 씨는 “지방 출장을 다녀오겠다”며 2, 3일씩 집을 비웠다고 한다.
연행된 뒤로는 생사도 전언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A 씨가 거주해온 허페이시 국가안전국은 “A 씨가 호텔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했지만, 정확한 위치나 호텔 이름은 알려주지 않았다. 면회는 물론 전화 통화도 하지 못했다. 총 5차례 가진 한국측 영사 면회를 통해 편지를 전달 받거나 ‘피부염으로 약을 바른다’ 등 소식만 전해들었다. 가족들은 “A씨가 제2형 당뇨병을 앓고 있어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구치소에 간 이후 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 부인도 올 3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당시 중국 수사당국은 “전해줄 게 있다”며 만난 뒤 모처로 데려가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관들은 A 씨가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근무할 당시 한국에는 언제 갔는지 등을 캐물었다.
가족들은 지난달 말 변호사 선임을 위해 한국의 로펌을 찾아갔다. 하지만 반간첩법 사건은 외국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 중국 변호사를 고용해야 했다. 이달 9일 첫 접견을 마친 변호사는 “국내법상 가족에게도 구체적 내용을 말할 수 없다”면서 “이미 증거가 확보됐고, A씨도 시인했다”고 했다.
A 씨 가족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가족은 “처음 창신메모리에 입사했을 때 고위직도 아니었다”며 “한국 직원에겐 기밀 정보 접근 권한도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중국인이나 대만 출신 직원들이 중심이었고, A 씨 등 한국 직원들은 보조적 역할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A 씨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조사로 A 씨와 가족 모두 초조하고 지친 상황”이라며 “정부가 영사 조력을 한다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려갈지 몰라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A씨가 투명하고 적법하게 재판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북한 간첩 외에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게 냉정시대였던 1950~1960년대 만들어진 법안을 개정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대로 둔 나라가 주권 국가 맞는가?
정보사 직원이 우리 블랙요원들을 중국 조선족에게 넘긴 것에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누설 처벌만 가능하다니 간첩에게 간첩죄를 적용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 A 씨가 '블랙 요원'의 정보를 중국 포(조선족)에게 넘긴 혐의로 구속되면서 '간첩죄'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야 하는데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켜보자. 이번에도 개정에 야당이 반대하면 대한민국에 해악질만 하는 해악당이라 해야 한다.
A 씨가 국가 기밀을 누설해 우리 군의 대북 첩보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에도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밀 누설'로 처벌받게 될 것으로 보여 '간첩죄' 조항의 맹점이 극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에서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안은 총 7건 발의됐다. 이들 중 3건은 A 씨 사건이 알려진 이후 잇달아 발의되면서 간첩법 개정 논의에 불을 지폈다.
형법 제98조 1항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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